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양측 무릎 관절에 대한 관절경 검사 소견에서 연골 손상이 확인되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8호 가목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7급 8122호) 중 제3유형인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3유형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하고, 이러한 제3유형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제1유형의 관절 운동가능영역 제한이나 제2유형의 관절 불안정성이 아닌 외상 후 관절염으로서 관절 간격이 감소된 면적이나 골극이 형성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이 제1유형이나 제2유형에서 정한 기능장애의 정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수준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양측 무릎 관절에 대한 관절경 검사 소견에서 연골 손상이 확인되나, 현재 무릎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지는 않고, 방사선 사진 소견에서 퇴행성 변화가 보이지도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