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별표 4] 중 7급 807호의 장애내용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라는 사유는 독립적인 기능장애의 예시이고,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면 이로 인해 기능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상이등급에 해당하므로}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구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중 7급 807호의 장애내용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에 해당하려면 함께 규정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자’에 준하는 정도의 기능적 장애 내지 제약이 있어야만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법령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