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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구단100469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이고, 2009. 2. 20. 육군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다가 2012. 10.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3.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인정상이’라 한다)에 대한 공상군경 요건 일부 인정 결정을 하였다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인정상이의 등급기준 미달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자”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에 해당하므로 상이등급 7급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8122호로 분류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는 상이등급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을 ①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②"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mm 이상인 사람”, ③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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