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행부터 제5쪽 11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3 [별표 4]의 내용ㆍ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경도의 기능장애'는 그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