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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7.08 2017누1327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행부터 제5쪽 11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경도의 기능장애'는 그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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