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단10574 공상군경등급기준미달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장원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8. 1. 26.
판결선고
2018. 2. 21.
주문
1. 피고가 2017. 3. 14. 원고에게 한 적용대상 구분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6.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9. 5. 31. 퇴직한 사람으로서, 2005. 6. 20. '좌측 슬관절 내장'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은 뒤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2. 3. '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도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았고, 그 무렵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슬관절 내장과 '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각 7급 8122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7급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6. 5. 25. '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우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고, 2016. 7. 13.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신체검사를 거친 뒤 2017. 3. 14. 원고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은 '좌측 슬관절 내장'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하고,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은 '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6급 2항 812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7급에서 재해부상군경 6급 2항으로 적용대상 구분을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좌측 슬관절 내장'(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 위반
피고는 국가유공자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원고의 지위를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아무런 통지 없이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원고에게 진단서 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문진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좌측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내려가는 데 지장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제대로 판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 6 제1항 제1호는 공상군경으로서 재해부상군경에도 해당하는 사람의 상이정도는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4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4급 5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2)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는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제3항),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관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8122호로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등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다만 여기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의미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참조)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7. 13.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때 '전공상 확인 상이처'란에 '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이도 기재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재판정 신체검사에는 상이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인정받은 상이처 모두 신체검사를 하여 종합판정하게 되고, 등급이 하락될 수 있으며, 등급미달 판정을 받으면 기존에 받던 국가유공자 보훈혜택이 모두 소멸된다'고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받아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나) 원고의 위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으로 2016. 12. 8.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의는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 소견을 밝혔다.
다)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단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의 2004. 11. 17.자 진단서
- 임상적 추정 병명 :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 향후 치료 의견 : 현재 좌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경도, 전방 십자인 대 불안정성 중등도로 좌슬관절의 장애 있음
○ 경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의 2004. 11. 24.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 상병명 :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장해내용 및 상태 : 좌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는 거의 정상이나 좌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경도, 전방 십자인대 불안정성 중등도 있음
○ 경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의 2012. 9. 4.자 일반진단서
- 임상적 추정 질병명 :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무릎의 만성 불안정, 내측곁인대, 전십자인대
-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 현재 좌측 슬관절 경도의 내측 불안전성과 중등도의 전방 불안전성 보이고, 2004. 11. 10.자 단순방사선 사진과 2012. 9. 4.자 사진을 비교하였을 때 슬관절의 골관절염이 진행된 소견 보임
○ 경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의 2017. 4. 4.자 일반진단서,
임상적 추정 질병명 :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무릎의 만성 불안정, 내측곁인대, 전십자인대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 현재 좌측 슬관절 중등도의 내측 불안전성과 중등도의 전방 불안전성 보이고, 2012. 9. 4.자 단순방사선 사진과 2017. 4. 4.자 사진을 비교하였을 때 좌측 슬관절 내측 불안전성이 경도에서 중등도로 증가되었으며 골관절염 이 진행된 소견임
라)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이 법원 신체감정의 (B병원 정형외과)의 의학적 견해는 아래와 같다.
○ 좌측 슬관절은 내측 측부인대의 손상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스테플러가 삽입되어 있고 경도의 골관절염 소견이 나타나며, 좌측 슬관절의 굴곡은 정상인인에 비해 약 30도 제한(20%)이 있음
○ 좌측 슬관절의 불안전성은 우측 슬관절과 비교가 필요하나, 우측 슬관절이 인공관절 상태이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고 경도의 이완이 존재함
○ 좌측 슬관절 내측관절 부위의 연골 소실로 관절의 간격 협소가 존재하는 상태임.
○ 좌측 슬관절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인 7급 8122호에 준용됨
2) 판단
가)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6 제1항 제1호는 공상군경으로서 재해부상군경에도 해당하는 사람의 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때 '전공상 확인 상이처'란에 이 사건 상이도 기재하고, 상이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상이처 모두 재판정신체검사를 하여 상이등급을 종합 판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위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은 규정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아무런 통지 없이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원고에게 진단서 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는 등 행정절차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 밀리미터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굴곡)가 정상인에 비해 약 20% 제한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여러 진단서들에서도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소견을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북대학교병원의 2012. 9. 4.자 및 2017. 4. 4.자 각 진단서에는, 2004. 11. 10.자 방사선 사진과 2012. 9. 4.자 방사선 사진을 비교하였을 때, 그리고 2012. 9. 4.자 방사선 사진과 2017. 4. 4.자 방사선 사진을 비교하였을 때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퇴행성 골관절염이 진행된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어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 밀리미터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좌측 슬관절의 불안전성에 관하여 우측 슬관절과 비교가 필요한데 우측 슬관절이 인공관절 상태이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고 경도의 이완이 존재한다는 의학적 의견을 밝혔는바, 위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 밀리미터 이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그러나 원고는 2015. 2.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7급 8122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바, 그 이후인 2016. 5. 25. '우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음으로써 좌측 슬관절의 불안전성에 관한 비교 대상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불이익하게 판단되어서는 아니되고,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의 등급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
③ 우선 경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의 2004. 11. 17.자 진단서에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내측 측부인대에 경도의 불안정성, 전방 십자인대에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무렵인 2005. 6. 20.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④ 그리고 경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의 2012. 9. 4.자 진단서에는 좌측 슬관절 내측곁인대에 경도의 불안전성, 전십자인대에 중등도의 불안전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무렵인 2015. 2. 3. 원고는 '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인정받은 뒤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7급 8122호 판정을 받았다.
⑤ 위와 같이 7급 8122호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2015. 2. 3. 시행되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와 동일하게 7급 8122호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 밀리미터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⑥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7. 4. 4. 경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좌측 슬관절에 중등도의 전방 불안전성 보이고, 2012. 9. 4.자 방사선 사진과 2017. 4. 4.자 방사선 사진을 비교할 때 내측 불안전성이 경도에서 중등도로 증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적어도 이전보다 호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한편 피고의 신체검사의는 2016. 12. 8. 실시된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 소견을 밝혔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 밀리미터 이상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검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⑧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이 사건 상이는 2015. 2. 3.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 밀리미터 이상인 사람'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보다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인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등급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영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