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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7.17.선고 2018구단21266 판결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사건

2018구단21266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9. 6. 12.

판결선고

2019.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30, 원고에게 한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 육군에 병으로 복부하다가 2014. 12.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2. 7. 중대 전술훈련 평가 중 산을 오르내리다 돌에 걸려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2. 피고에게 신청상이를 '양쪽 무릎 연골 파열'로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9.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및 봉합술)'만을 인정상이로 하여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판정하였고,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및 봉합술)'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해당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기각)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처분 중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및 봉합술)'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6구단99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에 2018. 1. 19.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및 봉합술'과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양자를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인정상이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30. 신규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양측 무릎 모두 운동각도가 제한되거나,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7급 8122호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원고의 치료 내역

원고는 입대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수술을 받았다.

○ 2012. 9. 4.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절제 및 봉합술

○ 2012. 9. 10.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추가 봉합술, 외측대퇴과 골연골이식술,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절제 및 봉합술

○ 2012. 12. 20. 양측 슬관절경 하 외측 반월상연골절제술, 외측대퇴과 변연절제술, 유착제거술, 도수제동술

○ 2013. 1. 18. 양측 무릎 도수제동술 시행후 보존적 가료 하였음.

2) 각 전문의의 소견

가) 원고 자문의의 소견

좌측 굴곡 운동가능 영역: 0~110, 우측 굴곡 운동가능 영역: 0~110

양측 슬관절부 정상운동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상태로 장해가 남음.

나) 피고 신체검사병원 (B병원)의 소견

좌측 굴곡 운동가능영역: 0~135, 우측 굴곡 운동가능 영역: 0~135

경도의 운동장애가 있으나 등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기관의 소견

O 운동가능 영역: 양쪽 모두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수동적관절 운동 측정, 방사선 검사(X-ray, MRI 등으로 확인하였음)].

○ 추시 방사선 검사상 양측 무릎 외측에 외상 후 관절염 소견이 관찰됨. 수술이 전 시행한 X-ray상에서는 관절염 의심할 만할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양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에 대해 수술받은 병력, 추시 방사선 검사상에서 보이는 관절염 소견, 환자의 나이 등을 종합해 볼 때 '외상 후 관절염이라고 판단함.

○ 현재 관절염의 상태는 양측 무릎 외측부에 골극이 명백하게 보이고, 양측 무릎 외측 관절면 간격이 약간 감소되어 있어, Kellgren-Lawrence 2단계에 해당함.

O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내용·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제3유형)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제3유형에서 '경도의 기능장애'는 그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제1유형)이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 터(mm) 이상인 사람"(제2유형)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7급 8122호에 해당하는 정도의 무릎의 기능장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외상처치 이후 퇴행성 변화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외상으로 유발된 이 사건 인정상이가 수술처치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되었다고만 주장하였다. 원고의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양쪽 무릎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1/4이상 제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사건 인정상이로 근육이나 신경손상이 명백히 관찰되지 않는 한 그 운동가능영역은 피검사자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수동적 측정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와 피고 신체감정병원의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무릎부위 운동가능영역이 다소 제한되기는 하나 그 제한 범위가 정상에 비하여 1/4에 달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무릎의 반월상연골 파열의 경우에는 수년 후에 이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도 양쪽 무릎에 외상을 입어 수술한 후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 외상 치료 후 퇴행성 변화와 관련하여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받은 전력을 전혀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1년 10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였다.

③ 원고 무릎의 퇴행성 변화는 이 법원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서 '관절 간격이 명확하게 좁아지고 골극이 명확하게 보이는 상태인 Kellgren-Lawrence 2단계로 진단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진단법은 관절간격이나 골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퇴행성 무릎관절 골관절염 환자의 방사선 영상 특징, 초음파 영상 특징을 바탕으로 위 병변이 판단되더라도, 그 병리적 상태가 통증정도나 실제적인 기능수준과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의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외상 후 퇴행성관절염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1/4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7급 8122호에서 규정한 '경도의 기능장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이를 원인으로 한 근력약화나 통증으로 인한 다른 기능장애가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위 Kellgren-Lawrence 2단계 진단만으로 바로 기능장애를 추단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도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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