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3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 1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55,112,53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2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4,393,6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들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다. 관계 법령”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2쪽 제13행 “증여세 면제를 적용하였다”를 “증여세를 면제하였다”로 고친다.
○ 제3쪽 제18행 “것이고”를 “것인데,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독립된 주체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로 고친다.
2.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 제4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경작한 자’에 관하여는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구 법 제69조 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직접 경작’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내용이 동일함) 제2조 제5호 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는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상시종사에 관하여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그 하나로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구 법 및 구 법시행령, 농지법 등에서의 용어사용례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소정의 ‘직접 경작’이란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나. 한편 위 각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토마토영농조합의 대표이사와 상근이사로 종사하면서 토마토영농조합 명의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주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각 그 소유의 이 사건 농지에서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은 구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 법 제68조 제2항 에서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