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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7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49]
판시사항

갑 등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와 상근이사로 재직하면서 을 소유의 농지에 유리 온실을 신축하여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마토 재배 및 주스 제조·판매업을 하다가 위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서 농지를 현물출자하였고 이후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에서 정한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등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와 상근이사로 재직하면서 을 소유의 농지에 유리 온실을 신축하여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마토 재배 및 주스 제조·판매업을 하다가 위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서 농지를 현물출자하였고 이후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등이 실질적으로 그들 소유의 농지에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 에서 정한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영근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와 상근이사로 종사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주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그들 소유의 이 사건 농지에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직접 경작’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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