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초구 C 전 2,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은 2006. 8. 8. ① 1/2 지분을, 2011. 1. 10. ② 1/4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원고 B은 2011. 1. 10. ③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원고들은 2014. 10. 3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2. 30. 피고에게 ①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 A이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②, ③에 관한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로, 원고 A은 14,036,690원을, 원고 B은 5,89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이 ①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③은 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5. 7.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로 원고 A에게 72,747,850원을, 원고 B에게 1,365,68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9.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5.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4. 14.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①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 A은 ①을 취득한 후 그곳에 있던 비닐하우스 구조물을 철거하고, 진입로확보, 농지배수시설을 설치한 다음 2007. 10.경 소나무 1,000주를 이식하여 재배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경하여 왔다. 2)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