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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9.15.(952),2267]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정당성의 판단 기준

나. 원심이 청구기각할 것을 소각하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른 상고심의 주문

판결요지

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종업원의 장기 휴직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천우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경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1988.9.9.부터 피고회사의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1991.1.17. 14:50경 피고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 1동 소재 청단비디오 앞길을 걸어 가다, 소외 1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1톤 봉고화물차의 앞범퍼부분에 그의 좌측다리부분을 들이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외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5.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9조 제2호 및 인사규정 제17조 제2호에 따라 위 사고 당일부터 같은 해 3.16.까지 2개월간 휴직하는 내용의 휴직계를 피고회사에 제출하고, 병원에서 8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오히려 2 내지 3개월간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을 받게 되자, 원고는 위 휴직기간이 끝난 후인 같은 해 3. 18.경 피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인 소외 2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 향후 2 내지 3개월간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의 추가진단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따른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9조 및 인사규정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업무 외의 부상으로 3주일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때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가 종결되기 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퇴직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는 같은 해 4.1. 원고의 휴직계처리에 관한 건을 회의주제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회의석상에서 그 의장이자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3이 원고에게 회사경영상 어려움이 많으니 일단 퇴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는 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위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정하여진 업무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도과하고서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휴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하고, 같은 해 4.26. 원고에게 장기휴직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해고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6.10.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돈 883,767원을 수령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원고의 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 외의 부상에 해당하고, 업무 외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다른 휴직사유와는 달리 그 휴직사유의 종결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의 휴직이 가능하며, 위 인사규정 제20조 제1호에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7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직처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업무 외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상에 비록 “휴직사유가 종결되기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도 이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의미로 해석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가) 한편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 외의 부상으로 인하여 2개월간 휴직하고 휴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기간이 만료된 1991.3.17.에 피고 회사로부터 당연 퇴직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그 이후에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따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하고 그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이미 당연 퇴직되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비로소 징계해고로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를 징계해고처분으로 보아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더 이상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나) 그러나 위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상 “복직원 미제출시 퇴직처리한다”는 것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사가 퇴직처분을 할 수 있고, 그 퇴직처분시 회사직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 회사의 위 1991.4.1. 자 처분은 외형상 해고처분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른 퇴직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이처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사건에 있어 그 정당성의 유무는 원고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치료기간, 원고의 장기 휴직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11.13. 선고 92누6082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휴직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당연퇴직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단체협약상의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여져 그 이유설시가 미흡하다고 할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부상이라 할 수 없고, 위 휴직기간만료 후에도 원고는 2, 3개월 동안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점, 피고 회사는 택시회사로서 원고의 휴직기간 동안에는 택시를 휴차시켜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3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택시운전사로서의 가동능력이 의문시되는 점 등이 엿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피고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취지는 피고회사의 1991.4.1. 자 처분이 해고처분이든지 아니면 퇴직처분이든지 간에 피고 회사의 위 처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도 보여지므로, 원심이 본안에 들어가 위 1991.4.1. 자 퇴직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1991.3.17. 피고 회사에서 당연퇴직된 것으로 보고 피고 회사의 위 1991.4.1. 자 처분을 단지 위 당연퇴직사실에 대한 관념의 통지로 파악하여, 위 1991.4.1. 자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처분이 정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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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12.3.선고 92나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