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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합10653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42,07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3. 28. 피고 회사의 관리부 총무과장으로 입사하여 그 후 관리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 5. 1. 주택사업부 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임파선암 치료를 위하여 2010. 10. 19.부터 2011. 4.경까지 병가휴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건축자재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89. 3. 23.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 취업규칙 제50조(복직) ① 휴직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처리할 수 있다.

◎ 인사규정 제25조(파견) 회사의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특정직원으로 하여금 다른 부서 또는 현장에 일시 파견근무하도록 발령할 수 있다.

제26조(전보) 회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적재적소 배치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를 명할 수 있다.

다. 원고는 병가휴직 이후에는 2013. 12. 2.부터 2013. 12. 24.까지만 피고 회사에 출근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에 재직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5, 7, 을1, 2(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25.경 피고에게 복직요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복직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한편, 원고를 울산 C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이하 ‘울산 C 현장’이라 한다) 등으로 부당하게 전보발령함으로써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복직거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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