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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91 판결
[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취소처분취소][공1984.3.1.(723),333]
판시사항

가.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에 대한 인가의 효력

나. 소각하 판결에 대해 불복항소한 경우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의 항소심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가. 외자도입법 제19조 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을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 위 인가처분은 무효선언이나 그 취소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실효된다.

나. 소의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원고만이 불복상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소각하 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함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점에 대하여,

영국회사인 유니레버가 1981.7.22자로 보낸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해지통고문(갑 제10호증, 을 제9호증의 2)의 상대방 표시가 “영남유지공업주식회사”로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는 원심에서 위 회사와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이고 또 위 회사로부터 1981.7.22자 위 기술도입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해지가 무효이고 따라서 그 해지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이라고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해지통고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해석을 그릇되게 하였고 당사자의 주장을 그릇 정리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8.5.8 영국회사인 유니레버와 비누 및 지방산금속염 제조를 위한 기술연구 마켓팅 및 경영기술 등의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위 기술도입에 의한 럭스화장비누의 생산개시를 동년 말경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시기까지 원고는 자금난에 봉착하여 그 비누생산을 위한 공장건설공사조차 하지 못하고 1980.6.9에는 발행수표의 부도관계로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원고가 럭스비누의 생산을 위하여 도입한 기계류는 관세의 체납으로 압류되는 한편 그 경영의 공장은 장기간 휴업상태에 이르러 원고의 중요생산품인 고형세탁비누에 대한 공업표준화법상의 케이ㆍ에스(K.S) 표시허가가 취소되었고 원고 자신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수배받아 행방을 감추는 등 사정이 발생하여 위 기술도입에 따른 제품생산능력이 없었기에 위 유니레버사가 원고의 사업여건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다가 1981.7.22 원고와의 기술도입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래 외자도입법 제19조 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 법 제49조 동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인 피고에게 위임됨)는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을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본행위인 위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 위 인가처분은 무효선언이나 그 취소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실효된다 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위 인가처분기관으로서 원고와 위 유니레버사 간의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위 기술계약에 대한 인가처분이 실효되었음을 단정하고 그 실효를 확인하는 뜻에서 위 인가처분을 취소하였음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권한에 의한 취소처분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는 위 유니레버사의 위 기술도입계약의 해지통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 유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터이므로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가 이유없는 바에야 원고만의 불복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함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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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9.2.선고 82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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