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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15. 선고 2014가단3309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4가단3309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17,403원과 그 중 20,000,000원 대하여는 2011.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17,40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3. 16. 코막힘 증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에 내원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늑연골을 이용하여 코를 들어 올리는 수술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우측 7번째 늑연골을 채취하여 이를 깎아 비중격을 재건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남은 늑골 연골은 원고의 피하에 삽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에게 여전히 코막힘 증상이 있고, 늑연골이 삽입된 부분의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8.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시 비중격 재건에 사용한 늑연골을 제거하고, 위 늑연골로 코안을 더욱 넓히는 비주 버팀목 이식술, 비중격 연장 이식술을 시행하였다(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차 수술 이후에도 피고에게 코막힘 증상과 코끝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9. 4. 원고의 딸이 입회한 가운데 원고에 대하여 비주 버팀목 이식에 사용된 연골을 제거하고 비중격 연장 이식술에 사용된 연골 일부를 절제하여 길이를 줄이는 수술을 시행하였다(이하 '3차 수술'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비중격연골을 제거하는 방법의 수술을 시행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시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고의 비중격연골을 모두 제거하여 버렸다. 또한, 피고는 1차 수술 전 원고에게 늑연골을 이용한 코 수술을 하더라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고만 하였지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코 막힘, 통증, 식욕 저하, 불면증 등 일상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후유증, 부작용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 치료비 1,117,403원(=진료비 1,071,376원+약제비 46,027원)과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시 일방적으로 비중격 연골을 제거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호증(가지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1년경 코를 다쳐 D병원에서 비중격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비중격만곡증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이어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점, 원고는 위 비중격 수술 이후 코가 막히고 호흡이 곤란한 증상이 나타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에게 코가 내려앉아서 숨쉬기 힘들고 코끝을 들어주면 숨쉬기 편하다고 말하기도 한 점, 위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원고의 비밸브(nasal valve)가 좁아진 상태가 관찰된 사실, 피고는 2011. 3. 16. 원고를 진료하고 수술 전 상담 기록지에 비중격 연골이 없다고 기재한 점, 안비와 미측 비중격의 소실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비중격을 제거하는 방법의 수술을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호소한 코막힘 증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늑연골로 비중격을 재건한 이 사건 수술은 적정하였고, 원고의 피하에 삽입하여 저장해두었던 늑연골도 2차 수술시 제거되었으며, 2차 수술 시 비주 버팀목 이식에 사용된 연골과 비중격 연장 이식술에 사용된 연골 일부를 제거한 3차 수술도 적정하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수술, 2, 3차 수술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코막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학적 검사상 그 원인은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가 호소하는 코막힘, 통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은 객관적인 검사로 관찰된 것이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술, 2, 3차 수술 이후 내원한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신경정신과 진료 후 불안장애 또는 공황장애로 추정 진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비중격이 상당 부분 존재하였고, 나아가 파고가 이 시건 수술 시 원고의 비중격을 대부분 제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설명의무 자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후유증,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는 증상들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조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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