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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3.29. 선고 2015나35694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5나35694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3. 8.

판결선고

2016. 3.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17,403원과 그중 20,000,000원 대하여는 2011. 4.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17,40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와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비중격연골이 존재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비중격연골이 제거되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13~15(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016. 3. 8.자 준비서면 첨부자료 및 2016. 3. 8. 제출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갑 12는 제1심에서 제출된 을 3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갑 14, 15 및 2016. 3. 8. 제출 참고자료 중 사진을 제외한 부분은 코의 구조 그림에 원고가 임의로 표시한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2016. 3. 8.자 준비서면 첨부자료 중 코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부분(25~29쪽)은 이 사건 수술과 관련이 없다. 또한, 2016. 3. 8.자 준비서면 첨부자료 중 사진 부분(1~24쪽)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갑 13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이미 만성 부비동염, 편위된 비중격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으므로 위 사진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나머지 추가 제출 증거인 갑 13, 2016. 3. 8. 제출 참고자료 중 사진 부분 역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1심에서 제출된 갑 1-2와 동일한 수술기록지를 2015. 11. 26.자 준비서면에 첨부하면서 수술기록지 그림에 비중격연골이 남아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나, 해당 그림은 인쇄된 수술기록지 양식에 포함된 것이고, 원고에게 비중격연골이 남아 있다는 내용은 덧붙여 적혀 있지 않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2, 3차 수술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만약 이 시건 수술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2, 3차 수술은 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오른쪽 콧구멍이 막히고, 비중격연골이 딱딱해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2, 3차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수술 후에 작성된 C의원 진료기록부상 콧구멍 협착을 비롯한 객관적인 부작용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코막힘을 호소하였으나 이학적 검사로는 코막힘을 유발할 만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위 증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수술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제1심에서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시하였고, 3차 수술 전에는 자신의 가족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볼 것을 요구하여 3차 수술이 이례적으로 원고 가족의 참관 아래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3차 수술은 원고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늑연골을 과도하게 적출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시 늑연골을 과도하게 적출하여 움직임에 따른 통증과 마비 증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갑 13,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홍기

판사 정연희

판사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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