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피고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합니다)에서 소속 의사인 피고 B, C으로부터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진료’라 한다). 나.
원고(F생)는 2012. 9.경 좌측 광대뼈 골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3년 전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고 평소 증상은 심하지 않았으나, 한쪽 코는 항상 막혀 있는 상태였고 2주간 상기도 감염을 앓고 난 후 양쪽 코막힘, 재채기, 눈 가려움 등 알레르기성 비염이 악화되어 입을 벌리고 자는 등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고 주간 졸림증이 심하여 2013. 12. 1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5. 4. 13.까지 치료받았다.
다. 이 사건 진료는 별지 진료경과 기재와 같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3. 12. 30. 후각인지검사 및 후각기능검사 2) 2014. 1. 20. 비중격 교정술 및 하비갑개 절제술(이 사건 1차 수술) 3) 2014. 2. 3. 외래에서 전공의가 소독시 출혈 4) 2014. 3. 25 비중격 유착 제거, 이때까지는 천공 언급 없음 5) 2014. 3. 31 재채기 한 번 시작하면 많이 하는 증상 호소 : 비중격 천공 진단 6) 2015. 1. 27. 중비갑개 점막 유착 박리술 및 하비갑개 절제술(이 사건 2차 수술)
라. 이 사건에 과한 주요 의학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비중격(nasal septum)은 코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을 말한다. 비중격에 의하여 좌측 비강(코 안의 빈공간)과 우측 비강으로 나뉜다. 비중격 만곡증은 비중격이 휘어져 코막힘 등 장애 유발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비중격 교정술은 만곡된 비중격을 똑바로 교정하는 수술이다.
비중격 천공(perforation of nasal septum)은 비중격에 구멍이 발생되어 좌측과 우측 비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하비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