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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18.5.30.선고 2018다21185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8다211853 손해배상(의)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6나2034067 판결

판결선고

2018. 5.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술상의 과실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1차, 2차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 및 경과 관찰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3차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 및 피고가 경과 관찰을 제대로 하였다면 나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응급 환자인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그 필요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의사가 환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약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 22871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3차 수술(옆광대축소술 및 턱끝 금속판 제거술)과 관련하여 그 수술동의서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과 필요성, 수술 후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① 원고가 F 성형외과 의원에서 받은 수술을 포함하여 이미 동종 수술을 수차례 받았고, 그 부작용을 교정하기 위해 3차 수술이 시행된 점, ② 원고가 다른 신체부위에도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3차 수술에 다소간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수반한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그 당시 상태의 개선을 위한 수술에 동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었다고 보아, 3차 수술 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3차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3차 수술에 동의할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예상되었어야 하는데,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F 성형외과 의원에서 다른 의사로부터 광대축소술 및 사각턱절제술을 받고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피고로부터 이 사건 1차 수술(광대축소술 및 앞턱성형술)과 2차 수술(우측 광대를 다듬는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차, 2차 수술 시행 과정이나 수술 후 특별한 이상소견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종전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나타난 부작용이 심하지 않아 원고가 3차 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3차 수술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그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3차 수술에 동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3차 수술에 동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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