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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15 2014가단330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3. 16. 코막힘 증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에 내원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늑연골을 이용하여 코를 들어 올리는 수술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우측 7번째 늑연골을 채취하여 이를 깎아 비중격을 재건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남은 늑골 연골은 원고의 피하에 삽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에게 여전히 코막힘 증상이 있고, 늑연골이 삽입된 부분의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8.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시 비중격 재건에 사용한 늑연골을 제거하고, 위 늑연골로 코안을 더욱 넓히는 비주 버팀목 이식술, 비중격 연장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차 수술 이후에도 피고에게 코막힘 증상과 코끝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9. 4. 원고의 딸이 입회한 가운데 원고에 대하여 비주 버팀목 이식에 사용된 연골을 제거하고 비중격 연장 이식술에 사용된 연골 일부를 절제하여 길이를 줄이는 수술을 시행하였다(이하 ‘3차 수술’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비중격연골을 제거하는 방법의 수술을 시행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시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고의 비중격연골을 모두 제거하여 버렸다.

또한, 피고는 1차 수술 전 원고에게 늑연골을 이용한 코 수술을 하더라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고만 하였지 합병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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