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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나5335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5. 4. 피고 산하 인하대학교병원 소속 이비인후과 의사 B으로부터 비중격만곡 교정을 위한 비중격교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원고의 비중격만곡증은 우측 상부 만곡(high deviation)의 형태로 되어 있었다.

원고의 경우와 같이 키스톤(key stone) 주변 상부 만곡이 심하여 비배부에 가깝게 비중격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할 경우 제거술 이후 코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비중격 연골을 제거하여야 한다.

(3) B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하게 비중격 연골을 제거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안장코 변형, 인버티드 브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1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코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비중격 연골을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하게 비중격 연골을 제거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부작용을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B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측이 원고에게 안장코 변형, 비대칭 콧구멍, 인버티드 브이 등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전혀 설명한 적이 없고 설령 설명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특수한 상태, 즉 우측 상부 만곡 상태로 인하여 안장코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특정하여 설명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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