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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348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2.6.1.(681),478]
판시사항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방법

판결요지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받을 당해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교부되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진

피고, 피상고인

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의용 국가공무원법 제75조 , 제76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1981.4.20 법률 제3447호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에는 이사건과 같은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에는 이 설명서의 교부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 제82조 제 2 항 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공무원이 법 제75조 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권자와 그 공무원과의 관계, 그 처분에 이르는 경로 및 당해 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소속청에서 정상근무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정등에 비추어 이 교부는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소송서류의 송달과 같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송달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처분사유 설명서가 이를 받을 당해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족하다 고 풀이할 것이다.( 대법원 1969.7.29 선고 68누14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0.7.26 원고의 자택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처분전 근무하던 부천세무서 소속 서기보 장기동으로부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발령통지서를 수교받아 그 내용을 읽어본 뒤 되돌려 주고 나서 그해 8.19 부천세무서에 들려 이를 수령하고 그 달 28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속청 공무원인 위 장기동이 발령통지서를 원고에게 수교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이를 읽어보고 되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심사청구가 소청 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 사건 면직처분이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던가 또는 소청취하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라는 소론 논지는 그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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