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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320 판결
[해임처분취소][집31(5)특,55;공1983.11.1.(715),1514]
판시사항

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징계처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의 교부시기

나. 징계처분사유의 설명서가 수취인의 대리인에게 배달된 것을 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받을 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징계처분사유의 설명서가 우편(등기)에 의하여 수취인의 대리인에게 배달되었다면, 이는 우편규칙 제135조 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서 위 설명서는 정당히 교부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고성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와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 설명서를 교부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7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의 교부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의 설명서가 이를 받을 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 이를 교부한 것이 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그것이 우편(등기)에 의하여 배달된 이 사건에서는 그 우편물의 교부로서 위의 설명서가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우편물의 교부에 관하여는, 우편법 제34조 에 본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규칙 제135조 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그 수취인의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설명서가 우편(등기)에 의하여 수취인의 대리인에게 배달되었다면, 위 설명서가 교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보건대, 을 제19호증의 1(우편물 배달증명서) 및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설명서는 1982.5.22 등기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배달되어 동거인 원고의 동생 소외인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이는 우편규칙 제135조 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서 우편법 제34조 에 의하여 정당히 교부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고 위 설명서는 동일자로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서 다소 미흡하고,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사건 해임처분사유 설명서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소외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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