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면직등 처분을 할 때 그 처분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가 없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
나.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면직처분이 된 경우 전자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 등 불복을 함이 없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도 아닌 이상 그 후의 면직처분에 대한 불복의 행사소송에서 전자의 취소사유룰 들어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다. 항소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직위해제 후에 해제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판결요지
공무원의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면직 등 처분을 할 때 그 처분통지를 하는 것은 그 행정처분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피처분자로 하여금 불복있는 경우에 제소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는 처분설명서의 교부가 없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나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피처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행정처분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피처분자로 하여금 불복있는 경우에 출소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법의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를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는 처분설명서의 교부가 없다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유효하다고 함이 상당하다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면직처분 통지서를 67.6.8에 받고, 또 면직처분사유 설명서를 67.8.24에 수령하였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가 면직처분의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가 없었다고 하여 면직처분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나아가 그 유효한 처분을 전제로하여 그후에도 설명서까지 교부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닌 원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위해제 처분이 있은 후 다시 면직처분이 있은 본건과 같
은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대하여 불
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야 되고 만약 심사청구도 하지 않고 그 소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위법 부당을 다툴 수 없게 된다고 판단한 다음,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소정기간내에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고, 그 후의 면직처분에 대한 불복의 행정소송에서(설사 본건 직위해제처분이 원고주장대로 사실조사도 없이 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직위해제처분의 취소사유를 들어 다시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다음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직위를 해제한 뒤에 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직위해제 후에 해제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본건 원고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원심이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가 말하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 5, 6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그 직위해제 할 당시인 1966. 5. 16.을 시점으로 하여볼때 원고가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능력부족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조를 적용한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분뇨수거 대행 납부금부당정책정등의 그 사실자체를 직위해제사유로 한것이 아니라는 것을 못볼바 아니므로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이와같은 취지하에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면직처분 또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원고주장의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는 각 주장을 배척하고 또한 면직처분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한 과중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원판결에는 판단유탈, 법리오해, 심리미진 기타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다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