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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누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0(1)행,052]
판시사항

철도청소속 기능직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직 공무원이므로 일용권자의 면직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에는 국가 공무원법 제75조 , 제76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밟아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경한 후에라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요지

철도청소속 기능직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직 공무원이므로 일용권자의 면직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에는 국가 공무원법 제75조 , 제76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밟아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경한 후에라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주철도국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 건 제소요건에 관하여, 피고가 1970.6.14자로 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의 통지를 원고는 1970.6.20경에 수령하고, 1970.7.13에 피고의 직접 상급행정청인 철도청장에게 위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바 철도청장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재결도 함이 없이 그 진정서를 피고에게 회송하고, 피고는 단지 원고에게 경북병무사범방지 대책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이나 소원을 제기하라는 취지의 회답만을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들어 소원법제2조 소정의 적법한 소원제기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 하여 이를 전제로 원고의 본건소를 제소요건을 갖춘 소제기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 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철도청기능직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영주 열차사무소 소속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라하므로 이렇다면 원고는 행정기관소속의 일반직공무원이므로 본 건 면직처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권자의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받고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때에는 동 법 제7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경한 후에라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소청심사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또 그러한 청구를 한 것으로도 처리되지 못한 그 판시 원고의 진정서제출 사실만으로써 본 건 행정소송 제소를 위한 적법한 전치요건을 구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제소요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있어 판결의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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