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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9. 선고 68누14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7(2)행,079]
판시사항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의 교부는 소송서류의 송달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이를 받을 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 교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의 교부는 소송서류의 송달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이를 받을 자가 볼 수 있는상태에 놓여질 때에 교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세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 , 제76조 제1항 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가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동법에 위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서의 이 교부는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서류의 송달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동법 제14조 에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위의 설명서가 이를 받을 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는 이를 교부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편(등기)에 의하여 배달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우편물의 교부로서 위의 설명서가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우편물의 교부에 관하여는 우편법 제34조 에 본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인 우편규칙(대통령령 제1577호) 제135조 에 의하여 등기우편물은 대인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이를 보건대, 을 제4호증(우편물배달증명서)과 을 제2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인이 대리인으로 원고에게 대한 본건 설명서를 수령하였고, 이는 위 우편규칙 제135조 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서 우편법 제34조 에 의하여 정당히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에 대한 본건 파면 사유의 설명서가 1967.3.18 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된 이상, 동일자에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의 징계사유설명서의 교부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니, 동법의 규정상 송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송달을 받은 본건은 원고에게 위 설명서의 교부가 없는 것이 된다는 전제 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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