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20.6.12. 선고 2019구합57404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57404 직위해제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20. 4. 3.

판결선고

2020. 6. 12.

주문

1. 피고가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8.부터 피고 소속 B연구원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2018. 8.경 원고의 비위혐의를 적발한 후 2018. 8. 27. 원고에 대한 진술 조사 등을 거쳐 2018. 8. 29.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피고 소속 조사담당관실 조사관이 2018. 8. 29. 원고를 면담한 후, 2018. 9. 3. 울산지방경찰청에 아래와 같은 혐의사실로 원고를 수사의뢰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사의뢰'라 한다).

혐의사실

원고는 2015. 4. 8. B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원장에 임용되었다.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등은 연구원에서 발주한 각종 재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① 2018. 7. 20. 원장실에서 C 주식회사 대표 E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받아 2018. 7. 24. F조합 혁신도시지점 ATM 기기로 본인의 계좌에 입금.

② 2017. 12. 10, 관사 옆 공터에서 D 주식회사 고문 G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아 2017. 12. 17. F조합 혁신도시지점 ATM 기기로 본인의 계좌에 입금.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격려금 또는 위로금 명목 등으로 현금을 받아 몇 일간 보관하다가, 울산혁신도시 내 F조합 H은행 I은행 지점의 ATM 기기 등을 이용하여 본인 계좌에 총 9,350만 원을 입금하여 그 중 7,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위 사실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되어 2018. 8. 29. 국무조정실로부터 행정안전부에 통보되었다.

원고의 행위는 「형법」 제129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행정안전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조치하고자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사의뢰 다음 날인 2018. 9. 4. 원고가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3 제1항 제6호(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그 직위에서 해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9. 1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위법사유

원고는 2018. 9.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인사발령문만을 교부받았을 뿐, 구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처분사유가 기재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2) 실체상 위법사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원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에서 정한 직위해제 요건인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가 아니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사유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직위해제의 취지가 기재된 인사발령통지서 외에 처분사유가 기재된 설명서를 동봉한 등기우편을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주소지 담당 경비원이 그 등기우편을 수령한 뒤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의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발령 통지서에 처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없이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한 데 그쳤더라도 그러한 기재를 위 규정에서 말하는 처분사유 설명서라고 볼 수 있는 바(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서인 인사발령 통지서(갑 제1호증)에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를 명시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국무조정실 복무점검단의 조사 및 피고 소속 조사담당관실 조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 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위 등기우편에 처분사유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상 위법사유에 관하여

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자'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만이 직위해제의 대상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2018. 9. 4.) 이전에 원고를 조사한 국무조정실이나 피고 소속 조사담당관실을 위 규정에서 정한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의미한다)이라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원고를 조사 또는 수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날인 2018. 9. 3. 울산지방경찰청에 이 사건 수사의뢰를 하였음을 들어 원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사의뢰를 받은 울산지방경찰청은 2018. 9. 1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뇌물수수 피의사실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였음을 통보한 사실, 그 통보서의 '피의사실요지'란에는 '원고가 2015년경부터 2018. 7. 20.경 사이에 D 주식회사 등 직무와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총 26차례에 걸쳐 7,000여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수사개시일자'란에는 이 사건 처분일자보다 늦은 '2018. 9. 6.'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①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 '수사'는 고소·고발에 의한 경우에는 그 고소·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즉시 개시되나, 그 외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범죄인지서의 작성이나 사건수리 절차를 거쳐 개시되는 등 그 단서의 종류에 따라 개시시점이 각기 다른 점, ② 그런데 경찰청 범죄 수사규칙」 상 '제4절 범죄인지' 부분에 제39조(범죄인지), 제40조(범죄인지서)와 함께 수사의뢰와 관련된 제41조(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지)를 두고 있는바, 이 사건 수사의뢰와 같이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그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그 자체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그 후 내부적으로 범죄인지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때에 수사가 개시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국가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제3항), 소속 기관의 장은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제1항),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바(제2항), 이처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하는 국가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나 수사의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은 해당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④ 이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1조에서는 '사법경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등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은 "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1), 그 시식에는 수사대상 공무원의 인적사항과 피의사실 요지 외에도 '수사개시일자 란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사의뢰만으로 원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수사개시통보서 기재 수사개시일자인 2018. 9. 6.에야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성용

판사김종신

판사권주연

주석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2항에서도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라는 서식(별지 제110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