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와 민사소송법상의 송달 규정의 적용여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의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그 판시 장소에서 원고의 부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 사유설명서를 1979.1.20 유효하게 송달받은 사실은 사회통념상 원고가 위 일자에 이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는 한편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위 파면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은 위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은 소외인이 당시 신병치료 중에있던 원고의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심적 충격을 주지 아니하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같은 해 3.26 귀가하여 비로소 위 사유를 알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는 을 제2,3,4호(퇴직일시금청구서 등) 기재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 1979.1.20로부터 불변기간인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같은 해 4.14에 한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는 불변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증거취사 판단과정에 소론과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에서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교부는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서류송달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할 것까지는 필요없고, 일반적으로 위의 설명서가 이를 받을 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 이를 교부한 것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 대법원 1969.7.29 선고 68누14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같은 해 1.20 위 사유서가 교부된 것으로 판단한 조처는 옳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