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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3두27456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신청서및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제1호),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제3호),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제6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

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별표 3]에서 가스사업별 허가기준을 정하였다.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을 금지하되,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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