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B의 사업소에 동쪽으로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2,514㎡(이하 ‘원고의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는 2010. 3. 18. 피고로부터 화성시 D(이하 ‘이 사건 사업소’이라 한다)에서 저장능력 30t(저장탱크 15t × 2기)의 설비를 갖추어 자동차용기충전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고, 2010. 6. 18. 저장능력을 40t(저장탱크 20t × 2기)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B가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2. 10. 5.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3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법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3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된 저장능력 20t인 것인 경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가 18.9m 이상이어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업소가 위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를 준수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