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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2 2016누5106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5. 9. 대구 북구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을 해 오던 중, 2015. 3. 30.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벌크로리‘라고도 한다) 충전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 장소는 주거지역으로서 충전소와 인접하여 학교가 위치해 있고, 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산재한 주거 밀집지역이며, 맞은편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민운동장이 위치해 있어서 사업 업종 추가 시 빈번한 가스 이ㆍ충전작업과 벌크로리 차량이 수시 운행됨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므로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18.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액화석유가스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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