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일)
피고
고양시장
변론종결
2011. 7. 19.
주문
1.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게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 피고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지번 생략)(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시설내역 : 지하매몰식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30톤 1기, 자동차충전기 3대, 압축기 1대, 액중펌프 1대)을 하고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외면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반하여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위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호는 임의로 ‘인구밀집건물’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과 이를 보충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2010. 1. 23. 지식경제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3] 제1호 가목 10)에서 정한 조례의 제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 제1 , 3호 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제1호 )’과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3호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위 각 호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례 제6조는 시장은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 에서 ‘인구밀집건물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충전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1호 가목 1), 10)에 의하면, 용기충전시설기준 중 배치기준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가운데, 저장설비는 저장능력이 20톤 초과 30톤 이하인 경우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30m(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즉, 21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면으로부터 주택,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등의 보호시설까지 위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앞서 본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안전거리에 관한 부분은 위 [별표 3]에서 정한 바와 같이 안전거리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여 임의로 안전거리를 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도,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호의 거리제한규정은 액화석유가스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충전소 설치 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으며, 그 용어도 ‘인구밀집건물’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설정하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는 규정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설치예정인 충전소(저장능력 30톤, 지하매몰식)에 위와 같이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각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주택 등 보호시설까지 42m(= 30m × 0.7 × 2배) 이상의 안전거리만 유지하면 되는데, 이 사건 신청지의 경계는 인근 공동주택 외면으로부터 약 84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설치예정인 위 충전소는 사업법령이 정한 주택 등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에 관한 설치기준을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조례의 거리제한규정을 근거로 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