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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4940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라 그 사업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3]에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물론 그와는 별도로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 에 정한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하지 아니할 것’( 제1호 ),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3호 ) 등 허가기준에도 부합하는지를 함께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2항 에서는 위 각 호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례 제6조에서는 ‘시장은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인구밀집 건물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충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조 제5호에는 ‘인구밀집 건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사실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이 위와 같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과 세부 허가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스충전사업 허가를 하는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일)

피고, 항소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

변론종결

2012. 2.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게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부분은 다음에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2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2쪽 아래에서 4째 줄 ‘2010. 1. 23. 지식경제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1. 11. 25. 지식경제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 것’으로 고친다.

2. 새로 쓰는 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라 그 사업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3]에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물론 그와는 별도로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 에 정한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하지 아니할 것’( 제1호 ),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3호 ) 등 허가기준에도 부합하는지를 함께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2항 에서는 위 각 호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례 제6조에서는 ‘시장은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인구밀집 건물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충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조 제5호에는 ‘인구밀집 건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사실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이 위와 같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과 세부 허가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스충전사업 허가를 하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호가 ‘인구밀집 건물’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설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관련한 안전거리에 관한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서 정한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호는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 내지 3호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과 다르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조례 조항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호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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