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9898 판결
[회원권확인등][공1995.10.15.(1002),3354]
판시사항

가. 본래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이행최고의 효력 나. 부당한 연회비 납부 청구에 불응한 호텔 헬스사우나클럽 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나. 부당한 연회비 납부 청구에 불응한 호텔 헬스사우나클럽 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노재승

피고, 상고인

대주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14. 선고 94나 411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는 호텔 뉴월드를 경영하는 자로서 1987.3.경 위 호텔에 수영장, 헬스클럽, 사우나시설 등을 갖춘 헬스사우나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클럽을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당시 회원가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창립시에 모집하는 회원 300명(이하 창립회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회원 1명의 가입 및 연회비로서 회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2명에게도 이 사건 클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창립우대권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회원가입을 원하는 원고와 사이에 위 창립우대권이 포함된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2명은 원고가 이 사건 클럽의 창립회원으로 가입한 후 3년 동안 원고의 연회비 납부만으로 무료로 이 사건 클럽의 시설을 이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1.6.경 원고를 포함한 창립회원들에게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이 사건 클럽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자마다 각기 연회비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그 때부터 상당기간 동안 수리명목으로 이 사건 클럽을 폐쇄한 다음 같은 해 11.경부터는 연회비를 내지 아니한 창립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대하여는 이 사건 클럽시설의 이용을 금지한 사실, 피고는 1991.10.경 그해의 연회비부터는 창립회원에 대하여도 회원 본인의 연회비와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들에 대한 별도의 연회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회비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1992.2.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1991년도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에 대하여는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고 이 사건 클럽의 출입을 제한 하였으며, 1993.3.7. 회원들에게 같은 달 31.까지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최고하고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회칙 제12조에 의하여 제명조치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2.12.21. 원고에게 원고의 연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같은 해 11.20.자로 원고의 이 사건 클럽의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클럽 회원으로서의 권리에는 원고 본인뿐만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2명의 이 사건 클럽시설에 대한 무료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연회비 납부청구는 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된 창립회원우대권 조항에 위배되는 부당한 청구이어서 원고가 그와 같은 부당한 청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원고를 연회비납부불이행을 이유로 제명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제명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헬스클럽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고 할 것인 바(당원 1994.5.10선고 93다 47615 판결, 1994.10.11.선고 94다 24565 판결, 1994.11.25.선고 94다 35930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회원가입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피고의 제명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헬스클럽 이용 주체 및 회원제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또,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2명만이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것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회원가입계약에 의하여 갖는 회원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의 정당한 당사자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의 회원권에 의하여 시설무료이용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가 원고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가족 2명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도 이 사건 클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주문과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