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50:50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3가합551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이승웅 외 12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범상)

피고

주식회사 호텔캐피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3인)

변론종결

2015. 8. 17.

주문

1. 피고는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내역표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가. 같은 표 ‘인용금액’의 ‘재산상 손해’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3. 11. 13.부터 2015.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같은 표 ‘인용금액’의 ‘보증금’란, ‘입회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중,

(1) 원고 17, 원고 32(원심: 원고 30), 원고 51, 원고 82(원심: 원고 63), 원고 84, 원고 1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3. 11. 13.부터 2015. 7.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17, 원고 32, 원고 82에 대한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3. 11. 13.부터 2015.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의 각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6은 원고 4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② 원고 32, 원고 8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은 원고 32, 원고 82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③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가 부담하고, ④ 원고 4, 원고 32, 원고 51, 원고 82, 원고 84, 원고 1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내역표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년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76에 있는 호텔캐피탈 건물에서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의 시설을 구비한 휘트니스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클럽의 약관이 정하고 있는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및 세칙(이하 ‘이 사건 세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이 사건 회칙
제4조 (회원)
회원은 등록절차 및 가입금을 완납한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회원 : 개인 1명 대상으로 한다.
2. 가족회원 : 개인회원의 배우자 및 14세 이상 미혼 직계자녀로 한다.
4. 연 회 원 : 개인 1명으로 당사가 정한 1년간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 자로 한다.
제5조 (가입금)
1. 회원의 가입금은 보증금으로 하며 클럽 퇴회시 무이자로 반환한다. 단 연회비는 별도로 구성한다.
2. 퇴회 희망이 없을 경우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권을 지속한다.
4. 연회원은 보증금 없이 당사가 정한 별도의 연회비를 선납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자격이 주어진다.
제9조 (회원권의 소멸 및 정지)
1. 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면 회원권이 자동 소멸된다.
2.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연회비, 기타의 지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2)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3) 회원카드를 타인이 사용하게 했거나 기타 회원으로써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회원가입 후에 입회 자격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족회원의 자격요건 상실, 법인회원이 사직한 경우, 법인이 파산한 경우, 회원이 사망한 경우 등)
3. 연회원은 가입시점으로부터 1년 경과시 회원권은 자동 소멸된다.
제10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이 사건 세칙
제2조 (회원가입금 및 시설물 이용)
이 클럽의 회원가입금, 시설안내 및 가입절차는 별도의 가입안내서에 따른다.
제7조 (퇴회 및 휴회)
1. 클럽 퇴회시 보증금은 무이자로 반환하되 연체된 연회비, 후불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하며, 연회비는 이용하지 아니한 기간분을 월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0조 (기타사항)
회원가입금 및 회비를 포함한 모든 세칙은 경제의 변동과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클럽의 결정에 따른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입회비, 보증금, 연회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피고와 이 사건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클럽의 회원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된 사람들로서,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연회비를 납부하며 개인회원, 가족회원으로서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하여 왔다. 원고들이 가진 회원권의 가입연도, 회원유형 및 피고에게 납부한 보증금 및 입회비의 내역은 별지 2 내역표 ‘원고’의 ‘가입연도’란, ‘회원구분’란 및 ‘청구금액’의 ‘보증금’란, ‘입회비’란의 각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3. 9.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클럽의 계속적인 적자 발생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2013. 9. 30.자로 이 사건 클럽 운영을 중단하므로 납입한 보증금을 반환받아 가라’고 통보하고, 2013. 9. 16. 이와 동일한 내용의 공고를 한 다음 2013. 9. 30. 이 사건 클럽 운영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클럽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이 사건 이용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당시 이 사건 클럽의 회원권의 가치 상당액에서 원고들의 입회비 및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별지 2 내역표 ‘청구금액’의 ‘재산상 손해’란의 각 기재와 같다)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25년간 익숙하게 이용하여 온 이 사건 클럽을 순식간에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 4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은 구하지 아니하고 위자료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클럽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이상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클럽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2013. 9. 30.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클럽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에 대한 합의해지 항변

(1) 피고는, 2013. 9. 30.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중단한 이후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로부터 탈퇴신청을 받아 이 사건 이용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2013. 9. 12.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에게 ‘이 사건 클럽의 계속적인 적자 발생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2013. 9. 30.자로 이 사건 클럽 운영을 중단하므로 납입한 보증금을 반환받아 가라’고 통보하고, 2013. 9. 16. 이와 동일한 내용의 공고를 한 다음 2013. 9. 30. 이 사건 클럽 운영을 중단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51이 2013. 10. 31., 원고 84가 2013. 11. 7., 원고 125가 2013. 11. 12. 각각 피고에게 이 사건 클럽에서의 탈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탈회원(을 제2호증의 1, 2, 3)을 제출한 사실, 피고가 입회비 및 보증금의 반환으로서 2013. 11. 8. 원고 51에게 4,400,000원, 원고 84에게 2,640,000원, 2013. 11. 20. 원고 125에게 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는 위 탈회원의 제출을 통해 피고가 2013. 9. 12.경 한 이 사건 이용계약 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용계약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정확히 따지면,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중단한 2013. 9. 30.부터 위 합의해지 시까지의 기간(약 30~40일) 동안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위 원고들이 위 합의해지 시에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하는 등의 이의 없이 피고로부터 입회비와 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이용계약으로 인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에 대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약정해지 주장

(1) 피고는, ①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 당시 계약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회칙 및 세칙에서도 별도로 계약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회칙 제10조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용계약의 종료에 관한 문제’는 계약의 존속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 ‘기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이 사건 회칙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세칙에 위임된 사항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세칙 제10조에서 ‘이 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클럽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세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사건 이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항은 이 사건 세칙 제10조에서 정한 ‘이 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피고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사항인 점, ⑤ 이 사건 이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의 경우 해지권 유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칙 제10조 및 이 사건 세칙 제10조로부터 ‘경제의 변동과 상황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도출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적자의 누적으로 더 이상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는 위 해지권 발생의 요건인 ‘경제의 변동 및 상황 변화’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2013. 9.경 위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이용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회칙 제10조 및 이 사건 세칙 제10조에서 ‘경제의 변동과 상황의 변화’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의 주장과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의 경우 해지권 유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② 이 사건 회칙 제5조 제2항에서 ‘퇴회 희망이 없을 경우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권을 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이용계약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연회비의 납부를 통해 이를 갱신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용계약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회칙 제10조에서는 이 사건 이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의 변동과 상황’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세칙에서도 이 사건 이용계약의 해지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가사 이 사건 세칙 제10조 후문의 ‘이 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클럽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부분에서 피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세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위 법률 제3조 제3항 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다하였음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는 위 법률 제3조 제4항 에 따라 이 사건 세칙 제10조 후문에서 도출되는 해지권을 이 사건 이용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다)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였고,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이 사건 클럽의 개·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이용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클럽의 운영 중단을 통보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클럽의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라고 통지한 것은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로서 유효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변경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따라 우선 이 사건 클럽의 이용에 관하여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11,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 10. 1.경부터 2013. 9. 30.경 사이에 매출은 점점 감소한 반면, 물가상승에 따라 비용지출은 점점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3)항에서 본 사실 및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이용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원고들과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2013. 9.경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이용계약과 같은 휘트니스클럽 이용관계에서 운영주체가 그 시설을 회원들의 이용이 가능한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핵심적인 의무내용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에 일정한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시설의 노후 정도에 따라 그 유지,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②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클럽은 주된 사업부문인 호텔의 이용객들에 대한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이용계약이 체결될 당시부터 피고가 이 사건 클럽의 운영으로 다소간의 적자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은 예견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정이 이 사건 이용계약의 성립 당시에 그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유일한 경영난 타개 방안은 연회비를 인상하는 것이지만 원고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실적인 연회비 인상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연회비를 조금씩 인상하였는바, 피고가 더 큰 폭으로 연회비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이 사건 이용계약 체결시점부터 피고가 이 사건 클럽운영을 중단할 때까지 사이에 이 사건 클럽의 운영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현저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클럽의 시설 노후화나 배관누수 등의 문제로 노후된 시설의 교체 및 전면적 보수공사가 필요하였고, 그 비용으로 약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클럽의 보수공사에 위와 같은 규모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⑥ 2013. 9.경 작성된 피고에 대한 신용분석보고서(갑 제8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기업평가등급은 AAA+(직전 기업평가등급도 AAA+)로서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현금흐름등급은 CF1으로서 현금흐름창출능력이 최상급인 유동성 우수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Watch등급은 정상으로서 최근 기업 내·외부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2년도의 당기순이익은 19억 3,400만원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2013. 9.경에도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할 능력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피고는 2013. 9.경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클럽 회원들에게 이 사건 클럽의 경영상태가 어려움을 이유로 연회비 인상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클럽의 운영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이용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이 사건 이용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원고 4,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추가적인 보증금 납입 없이 연회비만을 납부하면서 이 사건 클럽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장래 사용이익’을 제한 없이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장래 사용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사건 클럽과 같은 스포츠시설에 관한 회원권의 시가(A)는 보증금, 입회비와 같이 그 시설에 대한 이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고객이 시설운영주체로부터 환급받게 되는 금액(B)에 위와 같은 ‘장래 사용이익’을 현재의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금액(C)이 더해져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클럽의 운영 중단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상실하게 되는 위 ‘장래 사용이익’에 대한 금전적 가치는 피고가 이 사건 클럽 운영을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회원권 시가에서 보증금 등 시설이용관계의 종료로 인해 고객이 시설운영주체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C=A-B)과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3. 9. 30.경 이 사건 클럽 회원권의 가치 상당액을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대로 개인회원의 경우 8,140,000원, 가족회원의 경우 4,56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감정인 소외 1은 2013. 9. 30.경 이 사건 클럽 회원권의 가치 상당액이 개인회원의 경우 8,140,000원, 가족회원의 경우 4,560,000원이라고 평가하였다.

②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클럽과 함께 운영해온 호텔은 특2급 호텔임에도 위 감정인은 특1급 호텔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위 호텔과 등급이 다른 호텔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이 사건 클럽 회원권의 시가를 감정하였으므로 그 감정결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의 시가는 단순히 이 사건 클럽이 속한 호텔의 등급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호텔의 위치, 주위환경, 이 사건 클럽의 내부시설, 연회비나 보증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클럽 회원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과 같은 등급의 호텔에 있는 휘트니스클럽과 비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인 소외 1도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클럽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을 근거로 이 사건 클럽 회원권의 시세 상당액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손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4,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액은 ‘추가적인 보증금 납입 없이 연회비만을 납부하면서 이 사건 클럽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장래 사용이익’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고, 이 금액을 산출해 냄에 있어서 이 사건 회원권의 시세를 고려한 것일 뿐, 이 사건 회원권의 시세 자체를 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로 평가한 것은 아니다. 피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그 장래 사용이익의 금전적 가치를 ‘골프회원권의 시세 또는 입회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그 방법론에 있어서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원고 4,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액수는 별지 2 내역표 ‘회원권가치’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서 같은 표 ‘청구금액’의 ‘보증금’란, ‘입회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뺀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다만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클럽을 계속 이용하였다면 그 반대급부로서 피고에게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클럽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보수가 필요하였던 사정이나 이 사건 클럽의 운영으로 인한 피고의 재정 적자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클럽을 계속 운영하였더라도 연회비의 인상은 불가피하였던 점, 그런데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 감정 결과 그대로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이용계약의 지속으로 인한 손실부담을 피고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를 위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위자료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클럽의 운영 중단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자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1) 따라서 피고는 원고 4,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 2 내역표 ‘인용금액’의 ‘재산상 손해’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나머지 원고들은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1. 12. 전에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의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보증금 및 입회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이용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은 위 2.의 나.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나아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3. 9.경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이 사건 이용계약 당시 원고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에 해당하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은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며, 피고 스스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용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 및 입회비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이용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바, 2013. 9.경 원고들에게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속적 계약인 이 사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11.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같은 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이용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주1) 상당하다.

3) 위와 같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이용계약이 모두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보증금, 주2) 입회비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이용계약 종료일 다음날(원고 51의 경우 2013. 11. 1., 원고 84의 경우 2013. 11. 8.,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3. 11.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은 보증금 및 입회비에 대하여 2013.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보증금 및 입회비 반환채무는 이 사건 이용계약 종료일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이용계약이 위 1), 2)항에서 인정된 해지일 전에 이미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에 대한 입회비 및 보증금 반환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입회비 및 보증금의 반환으로서 2013. 11. 8. 원고 51에게 4,400,000원, 원고 84에게 2,640,000원, 2013. 11. 20. 원고 125에게 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주3) 있다.

2) 공제 주4) 항변

가) 피고는, 원고 82에게 반환할 보증금 및 입회비에서 미납 연회비 합계 1,732,500원이, 원고 17에게 반환할 보증금 및 입회비에서 미납 연회비 합계 76,849원이, 원고 32에게 반환할 보증금 및 입회비에서 미납 연회비 합계 1,380,500원이 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세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보증금 및 입회비에서 연체된 연회비 등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중단한 2013. 9. 30.까지 발생한 원고 82, 원고 17, 원고 32의 위 각 연회비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및 입회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17, 원고 32, 원고 51, 원고 82, 원고 84, 원고 1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내역표 ‘인용금액’의 ‘보증금’란, ‘입회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이 사건 2015. 7. 15.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7.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 17, 원고 32, 원고 82에게 별지 2 내역표 ‘인용금액’의 ‘보증금’란, ‘입회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의 각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인숙(재판장) 노미정 곽용헌

주1)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증금 및 입회비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이용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청구에는 보증금 및 입회비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이 사건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2)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클럽약관에 입회비가 환불되지 않는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입회비는 과거 위 약관과 같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소멸성 비용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96년경부터 입회비도 보증금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보아 반환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입회비의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입회비 또한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이용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3) 엄밀하게는 원고 51, 원고 84, 원고 125가 피고에게 각각 탈회원을 제출한 다음날부터 위와 같은 보증금 및 입회비를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각 보증금 및 입회비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데, 그 기간이 10일 미만이고 반환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탈회원을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및 입회비를 반환받은 취지는, 그로써 보증금 및 입회비 반환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주4) 피고는 ‘상계’라는 표현도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 세칙 제7조 제1항에서 ‘클럽 퇴회시 보증금은 무이자로 반환하되 연체된 연회비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보증금이 가지는 통상적인 개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공제’라고 봄이 상당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