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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가합56384 판결
[회원지위확인][미간행]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영철)

피고

주식회사 더블유에스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변론종결

2014. 10. 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호텔 사우나 및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 회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2013. 9. 25. 상호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82. 6. 30.경부터 관광호텔업 및 기타 이에 부대되는 사업 등을 하면서 이 사건 클럽 내에 헬스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해 왔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피고에게 입회보증금과 연회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을 양수하여 명의변경수수료를 납입한 후,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클럽의 시설을 이용하여 왔다.

나. 피고의 회칙

피고는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회칙 및 세칙(이하 ‘개정 전 회칙’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여 오다, 2012. 1. 1. 일부 내용을 개정(이하 ‘개정 후 회칙’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개정 전 회칙
제6조(입회금 제도) 정회원, 법인회원의 회비 중 입회보증금에 한하여 클럽 탈퇴시 무이자로 반환한다. 탈퇴의 희망이 없을 경우에는 년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은 계속된다(법인회원, 정회원, 가족회원).
제12조(시설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또는 시설의 개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클럽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폐쇄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개정) 본 회칙은 이 사건 클럽의 필요로서 개정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세칙
제6조 1)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희망일 7일 전에 본인이 직접 서명 요청하기로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개정 후 회칙
제9조(탈회)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클럽에서 정한 소정의 탈회 신고서를 본 클럽에 제출하고 탈회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물의 이용 제한 등)
1. 클럽은 시설의 개보수, 관계기관의 행정지도, 관계법령의 변경 및 조치, 사회정세·경제상황의 현저한 변화, 특별행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고한 후 이 사건 클럽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클럽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자문위원회) 클럽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클럽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문 및 건의할 수 있다.

다. 피고의 계약 해지 통지 등

1) 피고는 2013. 1. 29.경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클럽 회원으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6년간 지속된 적자로 이 사건 클럽 유지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개정 후 회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13. 7. 31.부터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를 폐쇄하며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 및 잔여 회비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알린 후, 2013. 2. 14.경 다시 한 번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3. 29.경부터 2013. 7. 31.까지 이 사건 클럽 내에 위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2013. 7. 31.경까지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클럽의 회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1), 2)항의 통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

3) 이후 피고는 2013. 8.말경 이 사건 클럽의 직원들을 철수시킨 후 이 사건 클럽을 폐쇄한 이래 현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2013. 7. 3.경부터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 및 잔여 연회비를 반환하거나 위 입회보증금 등의 수령을 거부한 회원들을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을 2013. 10. 10.경 공탁하였으며, 2013. 10. 22.경 이 사건 클럽 내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 14, 15, 23 내지 26호증, 을 1, 3, 5,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지통지가 무효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 클럽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약관에 해당하는 개정 전 회칙을 개정하면서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고,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에 따른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개정 후 회칙을 이 사건 이용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이 사건 해지통지는 무효이다.

2) 설령 개정 후 회칙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개정 후 회칙 어디에도 이 사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클럽 운영 과정에서 피고에게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이용계약의 해지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8, 20, 27, 28, 29호증, 을 2, 4, 7 내지 16,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회칙 개정 경위

가) 피고는 2011. 8. 27.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클럽 내부에 ‘2012. 1. 1.부터 개정 전 회칙의 일부 개정이 있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이를 열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개정안 전문을 이 사건 클럽 내에 비치하였다.

나) 원고들 중 일부를 비롯한 이 사건 클럽 일부 회원들은 개정 후 회칙 제13조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1회 회원 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한 후 2011. 12. 13. 회원 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총회 회칙, 운영자문위원회 회칙을 각 제정하고 총회 및 위원회의 각 임원을 선출하면서 개정 후 회칙에 대한 논의를 한 끝에, ‘개정 후 회칙 중 일부 회원 권익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사전 협의를 받는다는 조항을 개정 후 회칙에 반영하도록 피고와 협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이후 운영자문위원회 임원들은 2012. 2. 7.경 피고 임원들과 면담하여 추후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하고, 위와 같은 개정 후 회칙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면서 개정 후 회칙 제13조의 수정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2. 18.경 아래와 같이 개정 후 회칙 제13조를 개정하여 공고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하기 전까지 회원들로부터 개정 후 회칙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

제13조(운영자문위원회) 클럽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본 클럽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건의할 수 있다.

2) 이 사건 클럽의 현황 및 영업손실 등

가) 이 사건 클럽 매출액의 약 75~90%는 회원들의 연회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클럽의 연회비(2013. 1. 1. 기준)는 인근 강남지역 다른 스포츠클럽 등의 연회비의 대략 45~70%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클럽의 회원권은 다른 스포츠클럽 등의 회원권과 달리 회원권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1. 6.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클럽의 계속되는 적자를 줄여보고자 회원들에 대한 연회비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왔다.

본문내 포함된 표
날짜 연회비(원) 인상액(원) 인상률(%)
2001-6-1 이전 700,000
2001-06-01 800,000 100,000 14.3
2004-07-01 900,000 100,000 12.5
2007-05-01 1,000,000 100,000 11.1
2008-05-01 1,100,000 100,000 10.0
2010-05-01 1,200,000 100,000 9.1
2011-11-01 1,300,000 100,000 8.3
2013-01-01 1,400,000 100,000 7.7

다) 그러나 이 사건 클럽이 남성전용으로 운영되어 회원 모집이 제한적인 데다가 설치된 지 약 30년이 지난 이 사건 클럽의 규모와 시설, 구조 등이 최근에 건립된 다른 스포츠클럽 등에 비하여 노후화되어 있어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연회비의 인상만으로 적자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8. 7. 1.부터 2013. 6.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년 2억여 원 내지 5억여 원 합계 약 19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입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30기 31기 32기 33기 34기 합계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매출액 사우나 수입(연회비) 725,676,000원 715,406,000원 736,954,000원 732,169,000원 725,242,000원 3,635,447,000원
식음료 수입 178,013,000원 64,357,000원 63,253,000원 64,760,000원 66,738,000원 437,121,000원
기타 수입 69,744,000원 24,556,000원 9,228,000원 6,150,000원 5,571,000원 115,249,000원
소계 973,433,000원 804,319,000원 809,435,000원 803,079,000원 797,551,000원 4,187,817,000원
직접비(매출원가) 재료비 56,230,000원 16,313,000원 12,701,000원 4,491,000원 17,169,000원 106,904,000원
노무비 310,981,000원 357,751,000원 295,750,000원 372,792,000원 398,344,000원 1,735,618,000원
경비 146,508,000원 259,938,000원 196,695,000원 142,871,000원 158,410,000원 904,422,000원
소계 513,719,000원 634,002,000원 505,146,000원 520,154,000원 573,923,000원 2,746,944,000원
간접비(매출원가) 608,777,000원 566,591,000원 602,845,000원 540,286,000원 498,625,000원 2,817,124,000원
판매관리비 107,927,000원 137,975,000원 83,014,000원 100,365,000원 101,207,000원 530,488,000원
영업손실 -256,990,000원 -534,249,000원 -381,570,000원 -357,726,000원 -376,204,000원 -1,906,739,000원

라) 이에 피고는 운영적자를 만회할 목적으로 기존 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재배치하고 종래 공간보다 확장하여 여성 사우나, 수영장, 스파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시설을 고급화하며 여성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유치방법이나 클럽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등 이 사건 클럽을 완전히 새로운 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클럽의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

나. 개정 후 회칙의 효력

1)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개정 전 회칙을 개정하면서 그 개정 내용을 이 사건 클럽에 공고 및 비치하였고, 이 사건 클럽 회원들이 회원 총회에서 개정 후 회칙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을 피고에게 전달한 후 이 사건 해지통지가 있기 전까지 약 12개월 동안 개정 후 회칙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 사건 클럽을 계속 이용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개정 후 회칙에 관하여 약관규제법 제3조 제3 , 4항 에서 정하고 있는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정 후 회칙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체육시설법 위반 여부

체육시설법 제18조 는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을 열거하면서 회원 대표기구에 관하여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회칙의 개정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그 내용을 공고하고 운영자문위원회와의 면담에 따라 이 사건 클럽의 회원들이 개정 내용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후 회칙을 일부 개정하였던 것으로 보아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앞서 본 사실만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① 위 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할 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은 ㉮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입회금액의 반환, ㉰ 연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 회원증의 확인·발급 등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열거된 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회원들과의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이익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회원들과의 계약관계 자체의 유지 여부와 관련된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② 체육시설법 제30 , 32조 는 체육시설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 등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체육시설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개정 후 회칙이 사법상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해지통지의 효력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클럽의 영업 현황, 영업 손실의 기간 및 정도, 이 사건 클럽의 계속적인 운영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 정도, 피고에 대한 영업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정도, 계속적 계약이라는 이 사건 계약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해지통지 당시 계속된 적자로 이 사건 클럽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개정 후 회칙 제12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또는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이용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클럽의 폐쇄 무렵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8. 7. 1.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클럽의 운영과정에서 입은 영업손실은 같은 기간 동안의 피고의 이 사건 클럽에 관한 매출액 합계 약 42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고, 이 사건 클럽의 위와 같은 영업 손실이 계속될 경우에는 피고의 경영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클럽의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클럽의 시설교체, 구조변경, 면적 확장 및 신규 시설의 추가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추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가 원고들과의 이 사건 이용계약을 유지한 채 입회보증금이나 연회비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클럽의 적자를 면하기 위해 연회비를 인상하여 왔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들도 이 사건 클럽 운영상의 재정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클럽은 대체 불가능한 시설이 아니므로 원고들로서는 주위의 다른 스포츠클럽 등을 이용하여 건강관리 등 이 사건 이용계약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이 사건 이용계약의 해지로 원고들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계약의 해지권 유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주1) 있고, 이 사건 이용계약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원고들에게 개정 전·후 회칙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클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클럽의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개정 후 회칙 제12조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이용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클럽을 폐쇄한 결과 종전과 같은 시설이나 공간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새롭게 개설하려는 클럽은 이 사건 클럽과 달리 스파, 수영장 등이 신규로 추가되고 면적도 증가하였으며 그 운영방식도 변경되는 등 그 위치, 구조, 설치될 각종 스포츠시설 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별개의 독립된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이 사건 이용계약의 목적물이 사회통념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상 자신의 급부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용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영재(재판장) 정종륜 봉지수

주1) 민법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전형계약 중 계속적 계약에 속하는 임대차계약(제635조), 고용계약(제660조), 임치계약(제669조) 등에 관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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