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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13. 선고 2013나2013571 판결
은행에 형식적인 대출금 변제 및 대출계약 재체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근질권은 계속 존속하고 있었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32287(2013.06.13)

제목

은행에 형식적인 대출금 변제 및 대출계약 재체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근질권은 계속 존속하고 있었음

요지

이 사건 회원권의 채무자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였음을 다시 통보한 것은 기존의 근질권이 소멸되어 새롭게 근질권을 설정 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대출계약의 재체결과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 등에 따라 근질권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 범위도 그 안에서만 인정됨

사건

2013나201357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에너지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가합32287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2.

판결선고

2014. 1.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B기업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골프 회원권에 관하여 2011. 5.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기업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골프 회원권에 관하여 2011. 5.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1) BB기업 주식회사(이하 'BB기업'이라고 한다)는 광고물 작성・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 8. 19. 폐업하였다.

2) 원고 산하 양천세무서장은 2011. 6. 8.부터 2011. 7. 26.까지 사이에 BB기업에 대하여 경정조사를 실시한 후 2011. 7. 8.경 BB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1. 7. 31.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년 1기분부터 2003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8건 합계 OOOO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2011. 7. 11.경 이를 고지하였고, BB기업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10. 5.을 기준으로 OOOO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이하 원고의 BB기업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나. BB기업의 처분행위 및 채무초과

1) BB기업은 2011. 5. 30. BB기업과 대표이사(이CC)가 동일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골프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한다)을 대금 OOOO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기업은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① 이 사건 회원권: 시가 OOOO원

② BMW 자동차: 시가 OOOO원

③ 합계: OOOO원

[소극재산]

이 사건 조세채무: 고지세액 합계 OOOO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그런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납세의무자에게 그 세액 등을 결정하여 고지한 때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위 표 중 '납세의무성립일'란 각 기재 일자에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 산하 양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인 2011. 7. 11.경 BB기업에게 그 세액 등을 결정고지 함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상 5년의 제척기간에 해당하는바, 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국세의 제척기간은 5년간이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이 10년간이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산하 양천세무서장은 BB기업의 2001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2001. 1. 1.부터 2003. 6. 30.까지)에 관하여 경정조사를 실시한 사실, 양천세무서장은 BB기업이 주식회사 DD기획(이하 'DD기획'이라 한다)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DD기획으로부터 전광판 제조나 전광판 유지・보수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OOOO원 상당의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적인 매출액에서 이를 공제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도 포탈하였음을 확인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2001년 1기분부터 2003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O원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정을 한 다음 2011. 7. 11.경 BB기업에게 납부기한을 2011. 7. 31.로 하여 이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BB기업은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상당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7두16974 판결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판례가 아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고, 법인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법인세 중 신고기한이 가장 빠른 법인세인 2001년 법인세의 경우 2002. 4. 1.부터, 위 각 부가가치세 중 신고기한이 가장 빠른 부가가치세인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1. 7. 26.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7. 8.경 경정결정에 따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고 2011. 7. 11.경 BB기업에게 고지되었으므로, 위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모두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과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피보전채권 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BB기업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BB기업이 이 사건 회원권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현금화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B기업에 대한 경정조사가 2011. 6. 8.부터 시작된 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점, BB기업이 경정조사 착수 직전 가치가 가장 큰 적극재산인 이 사건 회원권을 BB기업과 대표이사가 동일하던 피고에게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기업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회원권에는 아무런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가 BB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하면서 BB기업의 주식회사 EEE저축은행 이하 (EEE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 OOOO원을 인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1. 6. 9.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EEE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을 OOOO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 상당액인 OOOO원 전체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전체의 취소와 이 사건 회원권 시가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다만,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주장 또는 청구취지 내용과는 달리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취지에 따라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이미 EEE저축은행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에서 위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

1) 법리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의 경우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수익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회원권과 같은 채권에 관하여 질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EE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B기업은 2005. 5. 27. EEE저축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EEE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O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② 이 사건 회원권의 채무자(회원권 발행자)인 주식회사 FF(이하FF'이라고 한다)은 2005. 5. 30. EEE저축은행에 대하여 위 근질권의 설정을 승낙한 사실, ③ BB기업이 위 대출금 채무의 만기일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BB기업과 EEE저축은행은 2010. 5. 28. 위 2005. 5. 27.자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고 위 대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OOOO원의 대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기존에 이 사건 회원권에 설정되어 있던 근질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④ BB기업은 2010. 8. 31. EEE저축은행에 위 대출금 중 OOOO원을 변제한 사실, ⑤ 피고는 BB기업으로부터 2011. 5. 30.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BB기업의 EEE저축은행에 대한 잔존 대출금 채무 OOOO원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 ⑥ 피고는 2011. 6. 9. BB기업 및 EEE저축은행과 사이에, BB기업의 위 대출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채무인수약정 제1조 제2항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 및 연대보증인은 채무인수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채무인수약정에는 근질권에 관한 내용이 '물건목록 및 순위번호'라는 제목하에 첨부되어 있고 그 내용 중 담보제공자는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⑦ EEE저축은행은 2011. 6. 9. FF에게, 채무자를 BB기업으로, 채권최고액을 OOOO원(대출금액 OOOO원)으로, 질권 설정 기간을 2010. 5. 28.부터 채무 상환 시까지로 하여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였음을 다시 통보한 사실, ⑧ FF은 2011. 6. 9. EEE저축은행에게,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OOOO원(대출금액 OOOO원)으로, 질권 설정일을 2011. 6. 9.로 하는 근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을 통지한 사실, ⑨ 피고는 2012. 5. 29. 위 채무 중 OOOO원을, 2012. 9. 28. 위 채무 중 OOOO원을 각 상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회원권에는 이미 EEE저축은행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FF의 2005. 5. 30.자 근질권 설정 승낙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까지 갖추고 있었던 상태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B기업의 EEE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BB기업의 대출금채무와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할 것이다(이 사건 채무인수약정과 별도로 질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채무인수약정의 , 내용과 FF의 질권 설정 승낙 내용 등에 비추어 새로운 근질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는 이 사건 회원권의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인 OOOO원에서 EEE저축은행 명의 근질권의 사해행위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또한,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EEE저축은행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1. 6. 9. 대출금 OOOO원에 관하여 EEE저축은행 앞으로 새로운 질권을 설정하고, FF이 이를 승낙한 사실 등은 앞에서 본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그 재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회원권의 가액에서 위 근질권의 피담보채무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박○○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3. 2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회원권의 가액은 O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원권의 당심 변론종결일 당시 가액도 위 금액과 같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이 사건 회원권 가액 OOOO원에서 위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액 OOOO원을 공제한 OOOO원(= OOOO원 - OOOO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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