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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0. 02. 선고 2011가합15837 판결
공동담보로 되어있는 부동산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해서만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제목

공동담보로 되어있는 부동산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해서만 사해행위에 해당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사건

2011가합1583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A

변론종결

2013. 9. 12.

판결선고

2013. 10. 2.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1)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 등은 2009. 8. 3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내지 부가가치세 등 8건 합계 OOOO원올 결정고지하였고, BBB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0. 11. 30. 기준 OOOO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순번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2010. 11. 30.

기준 체납금액(원)

1

법인세

2009. 8. 31.

OOOO

OOOO

2

근로소득세

2009. 11. 30.

OOOO

OOOO

3

근로소득세

2009. 12. 31.

OOOO

OOOO

4

부가가치세

2010. 6. 30.

OOOO

OOOO

5

부가가치세

2010. 6. 30.

OOOO

OOOO

6

근로소득세

2010. 6. 30.

OOOO

OOOO

7

부가가치세

2010. 9. 30.

OOOO

OOOO

8

부가가치세

2010. 9. 30.

OOOO

OOOO

합계

OOOO

OOOO

(2) 또한 의정부세무서장은 2010. 12. 6. BBB에게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위 (1)항 기재 조세채권과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재산처분행위

BBB는 2010. 11. 30. 피고와 사이에, BBB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0. 12. 1. 의정부지방법원 OOO등기소 접수 제19383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층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위 제1.의 가.의 (1)항 기재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BBB 에 부과처분된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② 부가가치세 조세 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납세의무자에게 그 세액 등을 결정하여 고지한 때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위 제1.의 가.의 (2)항 기재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0. 9. 30.에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OOO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인 2010. 12. 6. BBB에게 그 세액 등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위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2)항 기재 조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매각한 부동산이 채무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 또는 은닉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험을 위하여 집행행위에 나아가기가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산감소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매각의 결과 채무자에게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었다면 그 부동산이 시가 상당의 적정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층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김C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가 OO신용협동조합 등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OOOO원 중 계약금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의 인수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으로 OOOO원만 지급받았는데, 을 제2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촉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②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한 달 전인 2010. 10. 26. BBB 소유의 OO시 OO동 721-1 FF타워 제301호, 제303호(이하 'FF타워 제301호, 제303호'라고만 한다)를 압류한 상태에서 BBB가 BBB와 일부 주주가 동일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재산처분행위를 한 점,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FF타워 제301호, 제303호 시가 합계 OOOO원 상당(=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합계 OOOO원 + FF타워 제301호, 제303호 시가 합계 OOOO원)이었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OOOO원 상당(= 이 사건 조세 채권 합계 OOOO원 + 이 사건 각 부동산, FF타워 제301호, 제303호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OOOO원)으로 적극재산이 더 많았으나,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대금을 거의 지급받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피고에게 매도한 결과 BBB에게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따라서 수익자인 펴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와 일부 주주를 같이 할 뿐 BBB의 사정을 알지 못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 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명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통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OOOO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위 각 부동산을 고시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켰고 그 가치가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게 되면 당초 BBB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 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 한되는바, 결국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당시의 시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인 2010. 1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가 OOOO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특별히 시가가 하락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3. 9. 12.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는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가치 증대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가치증대에 관하여는 특별히 판단하지 않는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공제 여부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통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 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 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가 OOOO원, FF타워 제301호, 제303호 시가 합계가 OOOO원이고,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권액 합계가 OOOO원(갑 제16호층의 1,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 피담보채권액 합계가 줄어들었으므로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다)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로 추정되는 OOOO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공통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합계 OOOO원{= 피담보채권액 합계 OOOO원 ×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합계 OOOO원 / (OOOO원 + FF타워 제301호, 채303호 시가 합계 OOOO원),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여야 한다.

(4) 세금의 공제 여부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9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세금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사해행위 이전에 위 세금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되어있고, 이후 이를 변제하여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시킨 경우에는 그 세금은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애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 등 현행 세법은 조세 상호간 우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징수순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은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 제36조지방세기본법 제101조)올 두고 있는데, 압류선착주의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를 한 조세채권이 있다면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조세채권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2호증의 I,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O시는 2010. 1. 13. 내지 2010. 8. 10.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 FF타워 제301호, 제303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한 사실, BBB는 OOO시에게 2010. 1. 29. OOOO원, 2010. 12. 10. OOOO원, 2011. 6. 16. OOOO원 합계 OOOO원을 지급하고 2011. 6. 17. OOO시의 위 압류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인 2010. 1. 29.에 지급한 OOOO원은 이를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은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한도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으로 추인되는 OOOO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OOOO원 및 OOO시의 세금액인 OOOO원을 공제한 OOOO원 중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인 OOOO원{= 제1의 가.의 (1)항 기채 조세채권 OOOO원 + 제1의 가.의 (2)항 기재 조세채권 OOOO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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