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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272]
판시사항

[1]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않은 경우, 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2]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그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 및 사업자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부분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형식, 입법 취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동광합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정외 2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그 제3호 에서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제1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의 규정형식, 입법 취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동부직매장(이하 ‘주류직매장’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다른 거래처에는 교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에만 활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가 주류직매장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원고가 발행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동일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 제4항 소정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이고, 원고가 소외인의 무자료 주류매출에 따른 조세포탈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한 원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한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4. 1. 8.에 한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197 판결 은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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