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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2. 16. 선고 2010구합9847 판결
원고가 어음거래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세무관련업무, 금융관련업무 등을 총괄한 대표자라고 할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293 (2010.04.02)

제목

원고가 어음거래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세무관련업무, 금융관련업무 등을 총괄한 대표자라고 할 것임

요지

원고가 어음거래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세무관련업무, 금융관련업무 등을 총괄한 대표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에 관한 인정상여 처분 금액을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9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3,473,6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〇〇산업(이하 '소외회사')은 1999. 10. 4. 컴퓨터부품 제조, 판매업 등 을 영위하기 위하여 〇〇시 〇〇동 1254 〇〇공단 501호에 설립되었다가 2003. 3. 31.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 당하였고, 위 설립일부터 법인등기부상 김AA(원고의 전처)이 계속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소외회사는 2004. 12. 29. 〇〇세무서장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3 사업 연도에 369,741,050원(번호 ①,②,③ 금액을 이하 '이 사건 금액')의 매출누락 및 가공 매입이 있었다면서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시 영업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BB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다. 그런데 〇〇세무서장은 2005년 5월경 소외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가공매입 사실을 확인하고,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AA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피고에게 위 369,741,000원이 포함된 709,482,000원을 인정상여 소득금액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6. 1. 1. 김AA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529,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소득금액 중 339,714,000원을 감액한 금액을 인정상여 소득금액 과세자료로 재통보 받고 2006. 5. 10. 위 종합소득세 중 159,488,790원을 감액경정 하였으며 남은 세액은 150,040,900원이다.

마. 김AA은 이에 불복하여 자신이 소외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2007. 3. 19.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07구 합2495호), 이 법원은 2008. 8. 13.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09. 2. 4.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누25274호).

바. 그 과정에서 〇〇세무서장은 2008. 12. 24. 소외회사가 2004. 12. 29.자 수정신고 당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김BB을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김BB에게 369,741,050 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같은 날 소외회사에게 2003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사. 김BB은 이에 불복하여 2009. 2. 19. 〇〇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〇〇 세무서장은 2009. 3. 20. 이의신청에서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결과, 소외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및 총괄 대표자를 김AA의 배우자인 원고로 보아 2009. 4. 24. 원고에 게 이 사건 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같은 날 소외회사에게 2003년 귀속 소득 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09. 4. 24.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329,320원을 경 정 ・ 고지하였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8.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9. 9. 3. 위 〈표1> ④ 금액인 101,987,550원이 가공매출이었음을 확인하고 감액경정 하였으며 그 결과 종합소득세 잔액은 93,473,636원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차.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9.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회사의 명의상 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고, 김BB이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원고를 그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법인세법상의 인정상여 처분과는 달리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부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7. 1. △△시 △△구 △△동 445-2에서 개인사업체인 △△산업을 개업하였다가 1997. 12. 31.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1997. 9. 9. 설립되어 1999. 3. 31. 폐업한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또한 원고는 1999. 3. 8. 〇〇시 〇〇동 1367-1 소재 주식회사 ☆☆테크(2005. 7. 25. 폐업)의 대표이사와 2004. 5. 14. □□시 □□면 □□리 19-30 소재 주식회사 □□테크(2006. 12. 31. 폐업)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2) 원고는 2000. 4. 20.부터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2년 10월경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2003 사업연도에 총 주식 40,000주 가운데 배우자인 김AA 명의로 14,000주(35%), 김CC 명의로 6,000주(15%), 이DD 명의로 6,000주(15%)를 합한 65%를 소유하고 있었다.

(3) 2005년 12월경 〇〇세무서의 소외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상시근무 자는 원고와 김AA 2명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는 당시 "상기 법인은 사업경영이 어려워진 2002년 말부터 2003년 직권폐업시까지 일부 가공매출이 있었음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당시 〇〇세무서는 원고가 본인의 필체가 맞다고 인정한 2000년 1/4분기 매입매출 대비내역, 사업연도가 기재되지 않은 문건 2건, 그 문건들을 근거로 발행된 5매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원고가 세무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어음발행확인서 5건(2000. 12. 4. 주식회사 ●●슨 5매 포함 총 9매, 2001. 5. 3. 주식회사 ●●슨 4 매 포함 총 6매, 2001. 10. 12. 주식회사 ●●슨 포함 총 7매, 2002. 6. 20. 주식회사 ●●슨 7매 포함 총 8매, 2003. 2. 7. ●●전자 등 총 8매)은 원고가 어음발행 후 국민은행 △△서지점에 제출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점으로 보아 어음발행 등도 원고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각 판단하였다.

1999 사업연도부터 2001 사업연도까지 소외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담당한 박EE 세무사도 원고가 소외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세무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김BB은 친동생인 김FF 명의로 소외회사의 주식 40,000주 중 14,000주 (2000연도까지는 10.000주 중 3.5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김BB은 위 자료상혐의자 조사 당시, "원고가 소외회사가 2002. 9. 17. △△시 △△구 ▽▽동 698-20 지상 〇〇공단 4마116호를 낙찰 받고 당일 위 공장에 채권최고액 2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업무를 주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 △△서지점에서 소외회사에 계속적인 은행거래를 위하여는 소외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원고를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해 줄 것으로 요구하여 등재가 이루어졌다. 소외회사 설립당시부터 원고가 등기 및 세무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본인은 원고의 지시를 받아 영업과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자신은 영업이사라는 직함으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슨과의 거래에서 어음일부를 직접 발행 ・ 수수 ・ 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김BB은 2002년 10월경 및 같은 해 11월경 주식회사 ●●슨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거나 다른 어음에 주식회사 ●●슨 명의로 배서하여 이를 소외회사에 빌려주거나 그 명의의 어음과 교환하여 사용한 사실로 주식회사 ●●슨(대표이사 이GG)으로부터 고소당하였고, 2003. 3. 28.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3형제14342호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2003고합119, 2003고합221(병합)}에서 2003. 9. 5.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판 결에서는 김BB을 소외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BB은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자신이 1994년경 주식회사 ▽▽터에서 물품대가로 받은 어음부도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원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본인은 이를 계기로 1997년경 원고가 설립한 △△산업에서 수출입업무를 담당하다가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폐업하자 다시 원고가 다시 설립한 소외회사의 이사라는 직책으로 수출입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사통장에 입금하였다. 당시 원고가 어음이 필요하여 자신에게 거래처에 가서 소외회사의 어음을 교환해 올 것을 지시하면 지시대로 거래처에 어음을 전달하고 어음을 교환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반대로 거래처에서 소외회사의 어음을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 원고에게 보고하여 지시대로 어음을 받아 거래처에 전달해 주었다. 평소 큰 은혜로 생각하면 살아온 원고가 위와 같이 지시하였으나 평소 원고에게 빚진 것이 있어 진실을 말하기보다 원고의 지시와 감독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소외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원고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6) 원고의 전처인 김AA은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주주 명부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3,500주(35%, 2001년부터는 40,000주 중 14,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각 등재되었으나, 회사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6, 7, 9, 10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그런데 원고는 배우자인 김AA, 김CC와 이DD의 명의를 빌려 소외회사의 6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03년 사업연도 당시 소외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표이사라는 직함의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원고의 처인 김AA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다.

③ 김BB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이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준 김CC와 이DD도 김BB은 기술 및 영업을 담당하였고 원고가 소외회사의 전반적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큰 규모의 자금결제 등 어음발행 및 세무업무를 주도하는 등 소외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맡아 운영에 관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2003 사업연도에 소외회사가 주식회사 ●●정밀에게 유형자산을 매도하여 30,000,000원의, ▽▽공업 주식회사에 제품을 매출하여 48,153,500원의 각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부분이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성민에 대한 189,600,000원의 허위매입도 있어 그 상당의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과 같은 거액의 돈 사용 및 사외유출에 관하여는 회사의 자금관리업무에 관여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 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그런데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라 주장하는 김BB은 소외회사의 주식 35%를 소유하면서 영업이사라는 명칭으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슨과의 거래에서 어음 일부를 발행 ・ 수수 ・ 할인하는 등 영업이사라는 직분을 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가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다거나, 위 괄호 속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BB이 소외회사의 영업이사라는 직분을 넘어 어음거래를 하였다 해도 이는 어음관련부분에 대하여 행위자로서 형사상 처벌대상이 된 것뿐이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가 어음거래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세무관련업무, 금융관련업무 등을 총괄하였다고 보여진다. 결국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한 '주주 등인 임원으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서 위 규정상 소외회사의 대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종합소득세의 산정 요소인 갑종 근로소득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표자는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가 위 267,753,500원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에 관한 인정상여 처분 금액을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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