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본법 또는 영업세법(폐)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과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지급 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액의 납부 유무와 관계없이 위 금액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징수할 권리가 발생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최달수
피고, 상고인
광양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3. 10. 23. 선고 63나244 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전부 명령에 관한 상계의 항변은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이전에 대하여 취득한 자동채권이라야만 그것으로서 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나 피고조합이 항변하는 국세대납채권의 발생이 본건 전부명령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 인정할 증거가 원판결이 배척한 증거외에는 없다는 취의로서 전부명령 이후에 납부하였다는 국세대납채권은 원고에게 대하여 취득한 반대채권이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하여 국세대납채권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법인세법 제30조 제2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징수의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에는 토지 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 개량조합은 위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원천과세의 징수 의무자로 되어 있으며 영업세법 제26조 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거래자의 판매금액 수입금액이나 청부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 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에 의하면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은 위의 영업세법의 규정한 원천과세의 징수 의무자로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84조 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물자는 당해 원천액에 제80조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인세의 징수 의무자는 법인세부가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로 한다고 각 규정하여 피고 조합은위의 각 원천과세 징수 의무자로서 청부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위의 각 원천과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므로 만일 위 금원을 지급할 때에 위 청부금액을 받는 자로 부터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피고조합은 동 원천과세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원천과세 징수 의무자로서 그 청부금액의 지급을 받은자에게 대하여 이를 징수할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1963.3.6 현재 수급인인 소의 천양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지급할 보수금이 금 1,971,882원 50전 뿐이라고 하여 본건 도급 계약의 총 도급 금액중에서 위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전부 지급되었다는 판단 취의로서 동 지급이 본건 전부명령의 송달일인 1962.8.20 이전이라면 피고조합은 위 지급액에 대한 위의 각세법 소정 원천과세액을 그 송달이전 이후를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던 아니하였던간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송달이전 수급인에게 도급 금액을 지급과 동시에 이미 피고 조합은 징수 의무자로서 원천과세액을 징수할 권리가 발생하였고 이를 지급시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도급의 수급인에게 대하여 그 과세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청구권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 조합이 소외 천양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도급금액의 지급이 본건 전부명령 송달이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단지 피고조합이 위 송달이전에 원천과세를 납부하였어야만 자동채권으로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듯이 판단하였음은 위의 각 세법을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원판결에는 위의 각 세법의 해석을 잘못한 법령 위배가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을 제5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는 원고가 그 공성 부분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여(기록 144-145장) 그의 진정 성립이 추정될것이며 특단의 사유 없는한 동서증을 배척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할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