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두18797 판결
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2194 (2013.06.21)
제목
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요지
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가수금 채권이 있었거나 소외회사가 실제로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두187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1누421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