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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08. 23. 선고 2012누834 판결
대물변제에 의한 취득으로 등기부상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773 (2012.03.2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00 (2011.01.21)

제목

대물변제에 의한 취득으로 등기부상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당초 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었다가 매수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변제에 갈음하여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8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XX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1구합1773 판결

변론종결

2012. 7. 12.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8. 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8행 사이의 "친구인 소외 조AA에게 대여한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2005. 5. 23. 조AA으로부터"를 "주식회사 XX건설(이하 'XX건설'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2005. 2. 23. XX건설로부터"로 고치고, 같은 면 제10행 의 "부과처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를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9행의 "주었다는"을 "준 것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계약 관련 내용은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9 행 아래에 II 6) 조AA은 이 사건 양도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후배인 XX건설의 직원으로부터 회사 자금대여를 요청받고 당시 축협조합장 이며 친구인 원고에게 자금을 빌리게 된 것이며, 담보 없이 거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 채무상환 불이행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며, 채무상환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아 디투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이 늦게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를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증인 김BB, 조A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조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4. 2. 24.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000원을 XX건설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XX건설에 000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조AA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PP주택건설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XX건설의 대표이사였던 김BB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 체결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금원 차용 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조AA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XX건설의 부지매입을 도와주던 정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아파트가 건설된 후 매도하면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투자제의를 받았고, 원고가 마련한 매매대금 000원을 계약 당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XX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 가능성(매매 대상 목적물의 지적분할전입으로 지번 및 면적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소유권 이전 시기를 지적분할 및 PF 은행과의 매각협의를 거친 2004. 8. 30.까지로 한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소유권 이전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보상금에 관한 권한을 매수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등 금원차용계약에 따른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은 원고가 아닌 조AA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어느 곳에도 조AA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마) 원고와 조AA은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에 공동으로 투자한 경력이 있는 자들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특별히 대리인인 조AA이 원고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도, 원고가 바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대리인인 조AA이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제1심 증인 조AA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점

(바) 원고 스스로도 조AA에게 000원을 빌려주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2005. 2.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던 점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 매수인이었던 조AA과 원고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조AA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거나 수용보상을 받아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혹은 처분 등이 늦어져 원고에게 차용금을 제 때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조AA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금원 대여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가 사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나) 조AA이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작성 당시 당사자들이 2004. 8. 30.경에는 지적분할 및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라도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하였으나 지적분할이 2004. 11. 30.에야 이루어지고 소유권이전이 2005. 2. 23.경에야 가능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시기가 2005. 10. 10.경이었던 사정

(3)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보유기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은 과세처분의 세율을 정하는 데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요건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조사하여 밝히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거래의 당사자인 납세자에게 이를 주장하고 입증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규정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만약 납세자가 대금을 청산한 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과세관청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4)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AA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시기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2004. 2. 2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할 뿐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5. 2. 23.로 볼 수 밖에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2. 23.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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