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0. 01. 21. 선고 2009구합223 판결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755 (2008.10.31)

제목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요지

관련 증거에 의하면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는 원고임이 확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950,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금정세무서장은 2007. 5.경 실시한 부산 금정구 소재 CC석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5. 1. 1. - 2005. 6. 27.)동안 그 거래 처인 경납 산청군 생초면 DD리 54-3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 다)의 사업자 명의가 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보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그러자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당초 하△△에게 부과되었던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2008. 1. 14.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150,950,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1. 이의신청을 거쳐 2008.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3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는, 원고는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너지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유소 등지에 유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인 조AA이 2004. 10.경부터 유류대금을 마납하자 1일 결제 후 1얼 공급형태로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주유소가 경매목적물로 되어 매각 기일이 정해지는 등 al납 유류대금회수 여부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유류공급을 중단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2 내지 6호증의 각 기 재, 증인 조VV, 윤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김EE는 원래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소유자인데, 하△△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명의선탁하고 2003. 5. 25. 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4. 9.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2) 조AA은 김EE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한편, 만일 김EE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AA이 이 사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3) 김EE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조AA은 위 (2)항의 약정에 따라 2004. 9. 15경부터 2004. 12. 20.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서 주유소의 유류공급, 종업원 관리 등에 관한 총괄엽무를 보고 있던 윤BB를 계속 고용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위 조AA의 오빠인 조VV의 지인으로서, 2004. 9. 2.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주유소 등지에 유류를 공급해왔는데, 그 무렵 조AA 및 조VV(이하 '조AA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류대금채권을 비롯한 1억 4,000여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5) 조AA은 자금난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4. 12. 20.경 이 사건 주유소를 휴업한 채, 그 무렵 위 (2)항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6) 그러자 원고는 조AA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의 경락 이전까지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그 담보가치를 높여 자신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한편, 주유소 운영수익으로 조AA 등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원고 운영의 위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받아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2005. 1.경부터 2005. 3. 25.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7) 원고의 위 (6)항의 이 사건 주유소 운영 당시 조AA은 이 사건 주유소 판매 수익금 정산 등 그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주유소의 휴업으로 인해 관리소장 직을 그만두었던 윤BB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주유소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윤BB에 대한 급여는 원고가 지급하였다.

(8) 이 사건 주유소는 2005. 6. 27. 폐업하였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다.항 인정사실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인 2005. 1.경부터 2005. 3. 25.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는 원고임을 알 수 있고, 갑3호증의 1 내지 11, 갑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유소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