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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 07. 27. 선고 2012가단473 판결
조세채권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제목

조세채권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요지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가액배상을 의무가 있음

사건

2012가단473 사해행위 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방XX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7. 27.

주문

1. 피고와 소외 조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피보전 조세채권

원고의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 생략)

소외 조AA은 2010.09.09. 전북 남원 XX 000-00 소재 부동산(토지 : 대지 1,165㎡, 건물 :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2층 일반음식점 1층 230.40㎡, 2층 63.00㎡)을 000원에 양도하고 2010.11.30.일자로 납부세액 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갑제3호증이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참조), 원고는 위 조AA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과대계상 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2011.06.07.~2011.06.21. 사이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갑제3호증의 3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 참조), 2011.08.01. 위 1항 기재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결정하여 이를 고지하였으나(갑제3호증1 체납유무 조회 참조).

2. 사해행위

소외 조AA은 2010.09.14. 증여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 2010.09.14. 접수 제14578호로 처인 피고 방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갑제1호증 등기부등본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상기와 같이 증여 법률행위(계약)시점 2010.09.14.은 이건 조세채권성립일(2010.09.30)이전의 행위이기는 하지만 동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것을 미리 알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비록 양도소득세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장시 이미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행위(2010.09.09)는 이미 존재하였고,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로 경정결정이 이루어져 개연성이 있었던 조세채권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조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해의 의사

가. 소외 조AA의 악의

소외 조AA은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의 처 피고 방BB에게 증여하였으며, 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나. 소외 조AA의 채무초과 심화

1) 국세청의 국세DB출력물f인 소외 조AA의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제4호증)을 보면 조AA의 소유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적극재산은 사해행위일 2010.09.14. 현재 번호2번 취득부동산(건물) 기준시가 000원(21.12㎡ X 000원), 번호 1번 취득부동산이 3번 취득부동산 000-0번지로 등록전환되어 기준시가 000원(1,842㎡ X 지분50% X 000원), 6번 취득부동산 기준시가 000원(2,699㎡ X 000원), 18번 취득부동산에서 분할된 전북 남원 XX 00-00번지 답 17㎡ 기준시가 000원(17㎡ X 000원으로 총 000원이고, 소극재산은 3번 취득부동산으로 담보한 남원농업협동조합의 채무 000원(000원 X 지분50%), 18번 취득부동산에서 분할된 전북 남원 XX 00-00번지 답 17㎡으로 담보한 남원농업협동조합의 2004. 7. 13.자 근저당 채무 000원, 동 남원농업협동조합의 2004. 11. 8.자 근저당채무 000원, 이 사건 관련 조세채무 000원으로 총 000원입니다.(갑제5호증1내지 갑제5호증의 4 등기부등본 참조).

2) 결국, 소외 조AA이 000원(적극재산 000- 소극재산 000원)만큼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그 채무초과를 심화 시킨 것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조AA 역시 위 증여 당시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 방BB는 소외 조AA의 부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원고의 채권이 침해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갑제6호증 가족관계등록부 참조).

5. 가액배상

2010.09.14. 사해행위 이후, 피고 방BB는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 2011.07.19. 근저장권자 남원농업협동조합 채권채고액 000원을 설정하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하여도 선의의 전득자인 남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항 할 수 없으며 또한 말소등기에 대한 동의를 기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 000원(갑제2호증의1 공동주택 기준시가 참조)에서 사해행위 당시 담보되어 있던 채무 000원(갑제2호증의2 근저당권설정계약 실채권액 조회 참조)을 공제한 잔액 000원의 범위내에서 원상회복하고자 청구취지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합니다.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조AA이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고 방B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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