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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8. 24. 선고 2011구합1470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684 (2011.10.26)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고철 대금의 상당 부분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고, 원고는 그와 같이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에 관하여 해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 스스로 매입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147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철, 비철, 파지 등의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조AA(상호명 : XX)로부터 2009. 5. 30. 공급가액 000원의, 2009. 6. 30. 공급가액 000원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합계 000원을 매입세액으로서 2010년 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을 2001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액 합계 000원을 2010년 제1기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후 2010. 9. 1.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으로 각 증액 • 경정한 다음 기납부(환급)세액을 공제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추가로 납부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내지 4, 갑 제5, 9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고철을 조AA로 부터 매입하였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조AA이 아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AA이 자료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조AA은 2009. 5. 6. 수원시 권선구 XX동 000에서 고철, 비철, 파지 외 도소매업 등으로 'XX'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자료상 혐의 등으로 2009. 6. 30. 직권폐업된 사실, ② 조AA은 고철야적장, 야적기계, 영업차량 등 고철 도소매업에 필요한 사업장이나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조AA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수원시 권선구 XX동 000 토지 및 지장 건물은 박BB의 소유로서 건물의 임차인인 백KK가 사무실 일부에 조AA에게 빌려 주어 책상 하나 정도만을 놓고 사용하게 하였을 뿐이고 조AA은 위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도 않은 사실, ③ 조AA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동안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으로 000원을 신고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사실, ④ 조AA의 XX 명의 우체국 계좌에는 원고로부터의 입금내역만이 존재하며 그 나마 입금된 금원도 즉시 인출되었는데, 위 계좌로부터 수표로 인출된 000원 중 000원은 원고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에게 지급되었고, 000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CC의 처 최DD의 은행계좌로, 000원은 원고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⑤ 피고가 2009년 3윌경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이CC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내역과 관련된 거래명세표나 계근표 등 원시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CC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후 모두 폐기한다고' 진술하며 제출하지 않은 사실, ⑥ 조AA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되었으나, 2010. 12. 8.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사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조AA은 구체적인 사업장이나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기존의 매입내역도 전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② 원고로부터 조AA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전부가 그 즉시 인출되었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원고의 매입처에 지급되거나 원고측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등 순환거래의 존재가 확인된 점, ③ 조AA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 되었다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포탈의 범의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 스스로도 양EE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양EE의 사업자등록(남원자원)이 말소되는 바람에 XX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소장 제3항의 라.의 1)),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며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로 계량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실시한 현지조사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이를 모두 폐기 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모순되는 등 그 증거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AA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인정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① 원고가 조AA에게 지급하였다는 고철 대금의 상당 부분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고, 원고는 그와 같이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에 관하여 해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 스스로 양EE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그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바람에 XX(조A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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