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00 (2011.01.21)
제목
대물변제로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물변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요지
토지를 매수한 자에게 매수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대물변제로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토지 취득일로, 대물변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7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XX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7.
판결선고
2012.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930,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0. 한국토지공사에 천안시 XX동 000-0 외 15필지 토지 4,9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6억 5,781만 원에 양도하고, 같은 달 24. 국세청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2005. 2. 23., 취득가액을 12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억 9,599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4. 2. 24.경 친구인 소외 조AA에게 대여한 7억 5,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2005. 5. 23. 조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0. 8.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2005. 2. 23., 취득가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372,930,2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OO주택건설(이하 'OO주택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고, 그 취득시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5. 2. 23.이 아니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2004. 2. 24.이고, 이에 따라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조AA은 2004. 2. 24. OO주택건설 대표이사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4. 2. 24. OO주택건설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 또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자금 합계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된 상태였으나, OO주택건설이 2004. 3. 2.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4. 5. 3. 재차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였다가 2005. 2. 22.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뒤 2005. 2. 23.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OO주택건설은 2004. 2. 24.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5. 2. 23.까지 사이에 원고나 조AA에 대하여 일체의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나 조AA도 OO주택건설에 대하여 대여금 및 이자의 지급 등을 독촉한 사실이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양도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오랜 친구인 조AA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주변 지인들에게 쟁점 금액을 빌려서 마련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 조
A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컨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OO주택건설의 대표이사였던 김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 체결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금원 차용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 가능성,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금원차용계약에 따른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은 원고가 아닌 조AA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어느 곳에도 조AA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원고 스스로도 조AA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2005. 2.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OO주택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조AA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조A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조AA에게 매수자금 7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2005. 2. 23.경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 변제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을 2005. 2. 23.로, 취득가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