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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21 2018누1478
지방세 과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7쪽 제11행부터 제18쪽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제1호),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제2호),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제3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제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자, 즉 원고가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취득가액 또한 49억 5,000만 원으로 잘못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취득세 신고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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