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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09나74153 판결
[임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소 담당변호사 조영찬 외 2인)

변론종결

2011. 11. 4.

주문

1. 당심에서 일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중 ‘A.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 원고 13, 원고 18, 원고 25는 2006. 7. 15.부터,

(2) 원고 2, 원고 11, 원고 15는 2007. 1. 15.부터,

(3) 원고 4, 원고 6, 원고 8, 원고 16, 원고 17, 원고 19, 원고 27,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는 2007. 7. 15.부터,

(4) 원고 10은 2007. 7. 30.부터,

(5) 원고 1,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21, 원고 22, 원고 26,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8의 가,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8의 나,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8의 다는 2008. 1. 15.부터,

(6)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는 2008. 4. 23.부터,

(7) 원고 9, 원고 14, 원고 20, 원고 23, 원고 24는 2008. 7. 15.부터,

(8) 원고 12는 2008. 8. 16.부터,

각 2011.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주문 제1의 (1) 내지 (8)항 기재 날로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1심에서 체불법정수당과 체불퇴직금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체불퇴직금 청구는 취하하고, 체불법정수당 청구는 감축하였다. 한편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1일 2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한 체불법정수당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그것이 법정수당임을 전제로 한 체불법정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각 청구는 체불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을 바꾸어 그 수액만을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따로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많은 금액만 기재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원고 28의 가, 원고 28의 나, 원고 28의 다 ;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제외) 및 위 제외된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퇴직 전 피고에게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아래와 같이 퇴직한 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로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성남시청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원고 성명 퇴직일
원고 13, 원고 18, 원고 25 2006. 6. 30.
원고 2, 원고 11, 원고 15 2006. 12. 31.
원고 4, 원고 6, 원고 8, 원고 16, 원고 17, 원고 19, 원고 27, 망 소외 3(그 상속인은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이다) 2007. 6. 30.
원고 10 2007. 7. 15.
원고 1,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21, 원고 22, 원고 26, 망 소외 1(그 상속인은 원고 28의 가, 원고 28의 나, 원고 28의 다이다) 2007. 12. 31.
망 소외 2(그 상속인은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이다) 2008. 4. 8.
원고 9, 원고 14, 원고 20, 원고 23, 원고 24 2008. 6. 30.
원고 12 2008. 8. 11.

나.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내용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5년과 2007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금 및 제수당 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및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예산편성기준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에 근거하여, 2005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2005. 8. 4.자 지방재정법의 전면개정으로 위 법 제30조 제5항 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06년부터는 위와 같은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지 않고 ‘예산편성 참고자료’만을 시달해 왔고, 특히 2008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의 임금지급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전과 같다(이하에서 위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합쳐서 가리킬 때에는 ‘행정자치부 지침’이라 한다).

라. 아래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 중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1) 2005년도

가) 2005년도 단체협약

제20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연장근로시에는 기본급 성격의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2005. 7. 1.부터 적용한다).

② 유급휴일, 휴가, 주휴일에도 기본급 성격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③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작업개시 및 종료 : 평일 06:00-17:30(동절기 17:00), 토요일 06:00-10:00

· 휴게시간 : 조식 08:00-09:30, 중식 12:00-14:00(동절기 13:30)

제21조(유급휴일)

피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의한 유급휴일을 실시한다.

① 주휴일 : 매주 1일

② 신정 1일, 설 3일, 추석 3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현충일, 식목일,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매년 9. 13.) 각 1일간

제22조(주5일제 근무)

피고와 노동조합은 2005. 7. 1.자부터 주5일제근무를 시행키로 하고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업무형편상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단, 시행시 구체적인 사항을 노사가 합의할 수 있다.

제23조(연장근로 및 주휴일근로)

① 피고와 노동조합은 청소업무의 복수여건을 감안하여 사전협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유급휴일근무는 매일 조기청소(주·휴일 및 신정½, 설, 추석½ 기타 전체)로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휴일 조기 청소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노사협의로 처리한다.

③ 2005. 7. 1.부터 토요일근무는 유급휴일 로 하며 근무는 1/2로 하되,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전체 인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임금결정)

① 임금 및 제수당 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및 단체협약에 의거 지급한다.

② 임금은 매월 초에 지급하되 산정기간은 당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③ 기준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던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한다.

제28조(통상임금)

피고와 노동조합은 통상임금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정한다. 위생수당, 근속가산금은 노사가 추후 통상임금에 산정할 것을 노력한다.

제33조(후생복지)

① 피고는 환경미화원 예산편성기준의 범위안에서 후생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조합원의 청결과 건강한 신체관리 유지를 위하여 목욕비 (위생수당)으로 매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③ 피고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위험수당 으로 월 80,000원씩 매월 일금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44조(유효기간)

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발효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금에 관한 사항은 1년으로 한다.

부칙

제4조(효력발생 기간)

본 협약의 효력발생은 2005. 1. 1.자부터 2006. 12. 31.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나) 2005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

가. 기본급

○ 기준액 : 1월당 694,800원

○ 단, 본 예산편성기준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631,70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범위내(568,500~694,800)에서 자율결정

나. 근속가산금

○ 대상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 편성기준: 1년 근속당 월 23,100원 가산

예시) 1년 초과 2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3,100원

2년 초과 3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6,200원

5년 초과 6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115,500원

10년 초과 1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31,000원

20년 초과 2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62,000원

30년 초과 계속근로자: 월 693,000원

다. 상여금

① 기말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4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200%

○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5조 준용(3·6·9·12월)

② 정근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2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정근수당계상율(100 ~ 200%)

○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5조 준용(1·7월)

③ 체력단련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5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25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5회(4·5·8·10·11월)

라. 정액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지급액 비고
가족수당 · 배우자 월 30,000원 4인 이내
· 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70,000원

마. 복리후생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지급액 비고
정액급식비 월 90,000원
가계보조비 월 80,000원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급량비(조식대) 월 70,000원
명절휴가비 월 통상임금 × 150%를 연 2회 분할 지급 설날 : 월 통상임금 × 75%
추석 : 월 통상임금 × 75%

바. 초과근무수당

◆ 산정기초: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934,800원=694,800원 + 90,000원 + 70,000원 + 80,000원

◆ 대상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① 시간외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2,400원(1일 2시간 기준)

○ 소요액산출: 12,400원 × 30일 × 12월 × 인원

○ 지급방법: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 으로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포괄임금형식 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은 포함)

② 야간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6,500원(통상임금의 50%)

○ 소요액산출: 16,500원 × 연간야간총근무일수(연간야간근무일수 × 인원)

※ 야간근무 :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③ 휴일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49,600원(통상임금의 150%)

○ 소요액산출: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④ 월차유급휴가수당

○ 편성기준: 1일당 33,0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산출: 33,000원 × 6월 ×인원

*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5. 6.말까지 지급

⑤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기준: 1일당 33,0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산출: 33,000원 × 적용일수 ×인원

○ 적용일수: 근로기준법 제59조 적용 및 부칙 제5조

〈2004. 6. 30. 이전 채용자 : 종전규정 적용〉

- 1년 중 9할 이상 출근자는 8일, 1년 중 개근한 자는 10일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매 1년에 1일 가산

2)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가. 기본급

○ 기준액 : 1월당 714,000원

○ 단, 본 예산편성기준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649,00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범위내(584,000~694,800)에서 자율결정

나. 근속가산금

○ 대상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 편성기준: 1년 근속당 월 23,100원 가산

예시) 1년 초과 2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3,800원

2년 초과 3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7,600원

5년 초과 6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119,000원

10년 초과 1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38,000원

20년 초과 2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76,000원

30년 초과 계속근로자: 월 714,000원

다. 상여금

① 기말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4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20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4회(3·6·9·12월)

② 정근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2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100 ~ 20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100% × 2회(1·7월)

※ 1년 미만은 50% 지급하되, 1년 초과부터 매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100% 지급

③ 체력단련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5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25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5회(4·5·8·10·11월)

라. 정액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지급액 비고
가족수당 ·배우자 월 30,000원 4인 이내
·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70,000원

마. 복리후생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지급액 비고
정액급식비 월 90,000원
가계보조비 월 110,000원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급량비(조식대) 월 70,000원
명절휴가비 월 통상임금 × 150%를 연 2회 분할 지급 설날 : 월 통상임금 × 75%
추석 : 월 통상임금 × 75%

바. 초과근무수당

◆ 산정기초: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984,000원=714,000원 + 90,000원 + 70,000원 + 110,000원

◆ 대상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① 시간외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3,000원(1일 2시간 기준)

○ 소요액산출: 13,000원 × 30일 × 12월 × 인원

○ 지급방법: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 으로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포괄임금형식 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과 근로계약, 단체협약을 통한 퇴직근로휴가는 포함)

② 야간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7,400원(통상임금의 50%)

○ 소요액산출: 17,400원 × 연간야간총근무일수(연간야간근무일수 × 인원)

※ 야간근무 :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③ 휴일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52,200원(통상임금의 150%)

○ 소요액산출: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기준: 1일당 34,8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산출: 34,800원 × 적용일수 ×인원

○ 적용일수: 근로기준법 제59조 적용 및 부칙 제5조

3) 2007년도

가) 2007년도 단체협약 (2005년도 단체협약과 조문 번호가 다르거나 일부 개정된 부분 은 밑줄 등으로 표시함)

제20조(근로시간)(2005년도와 동일)

제22조 (유급휴일)

피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유급휴일을 실시한다.

① 주휴일 : 매주 1일

② 신정 1일, 설 3일, 추석 3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매년 9. 13.) 각 1일간

제23조(주5일제 근무)(2005년도 단체협약 제22조와 동일)

제24조(연장근로 및 주휴일근로)(2005년도 단체협약 제23조와 동일)

제28조(임금결정)(2005년도 단체협약 제27조와 동일)

제29조(통상임금)

피고와 노동조합은 통상임금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정한다. 위생수당, 근속가산금은 노사가 추후 통상임금에 산정할 것을 노력한다.

(단, 정액급식비는 행정자치부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하여 급량비가 통합된 편성기준을 적용함)

제30조(퇴직금)(2005년도 단체협약 제29조와 동일)

제31조(평균임금)(2005년도 단체협약 제30조와 동일)

제34조(후생복지)(2005년도 단체협약 제33조와 동일)

제47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발효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금에 관한 사항은 1년으로 한다.

부칙

제4조(효력발생 기간)

본 협약의 효력발생은 2007년 1. 1.자부터 2008. 12. 31.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나)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가. 기본급

○ 기준액 : 1월당 742,000원

○ 단, 본 예산편성기준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674,00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범위내(606,000∼742,000)에서 자율결정

나. 근속가산금

○ 대상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 편성기준: 1년 근속당 월 24,700원 가산

예시) 1년 초과 2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4,700원

2년 초과 3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9,400원

5년 초과 6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123,500원

10년 초과 1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47,000원

20년 초과 21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94,000원

30년 초과 계속근로자: 월 741,000원

다. 상여금

① 기말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4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20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4회(3·6·9·12월)

② 정근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2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100 ~ 20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100% × 2회(1·7월)

※ 1년 미만은 50% 지급하되, 1년 초과부터 매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100% 지급

③ 체력단련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5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25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5회(4·5·8·10·11월)

라. 정액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지급액 비고
가족수당 ·배우자 월 30,000원 4인 이내
·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70,000원

마. 복리후생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지급액 비고
정액급식비 월 160,000원 종전 급량비(조식대)와 통합
가계보조비 월 110,000원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명절휴가비 월 통상임금 × 150%를 연 2회 분할 지급 설날 : 월 통상임금 × 75%
추석 : 월 통상임금 × 75%

바. 초과근무수당

◆ 산정기초: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1012,000원=742,000원 + 90,000원 + 70,000원 + 110,000원

◆ 대상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① 시간외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3,400원(1일 2시간 기준)

○ 소요액산출: 13,400원 × 30일 × 12월 × 인원

○ 지급방법: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 으로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포괄임금형식 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과 근로계약, 단체협약을 통한 퇴직근로휴가는 포함)

② 야간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7,900원(통상임금의 50%)

○ 소요액산출: 17,900원 × 연간야간총근무일수(연간야간근무일수 × 인원)

※ 야간근무 :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③ 휴일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53,700원(통상임금의 150%)

○ 소요액산출: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기준: 1일당 35,8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산출: 35,800원 × 적용일수 ×인원

○ 적용일수: 근로기준법 제59조 적용 및 부칙 제5조

마. 피고는 2006. 5.부터 2008. 12.까지 원고들에게 위 각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정한대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바. 한편 제1심 공동원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8의 가, 원고 28의 나, 원고 28의 다는 앞서 본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 그들의 상속지분비율은 3:2:2이고,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는 앞서 본 망 소외 2의 상속인들로 그들의 상속지분비율은 3:2:2:2이며,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는 앞서 본 망 소외 3의 상속인들로 그들의 상속지분비율은 3:2: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7호증, 갑제66 내지 96호증, 을 제34,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받아 온 근속가산금, 급량비(2006년 지급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및 뒤에서 보는 1일 2시간의 합의된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위 10개 수당을 원고들에 대한 각종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0개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기지급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범위 및 이에 대한 합의의 유효 여부

가. 미지급 수당 등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하는데,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 주장의 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근속가산금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성남시의 환경미화원에 관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2) 급량비(2006년 주1) 지급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급량비(2006년 지급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3)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을 연 4회, 체력단련비를 연 5회, 명절휴가비를 연 2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4) 정근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단체협약에 의한 월 통상임금의 50% 내지 100%를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1년 미만은 50%를, 1년 초과부터 매 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100%를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근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5) 1일 2시간의 합의된 시간외근무수당

원고들은, 2005년 및 2007년 단체협약 제20조에 규정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시간외근무수당)은, 명목은 연장근로수당이지만 그 실질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기본급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본급 성격의 약정수당이므로, 위 1일 2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도 미지급 법정수당 등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단체협약 제20조는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연장근로시에는 기본급 성격의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2005. 7.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면서, 근로환경의 특성을 감안하여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되, 그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

그러므로 과연 위와 같은 ‘1일 2시간의 합의된 시간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바(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위 시간외근무수당은 1987년도 이전까지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냥 ‘수당’으로 지급되다가 1988년도부터 이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명칭을 정하여 지급되어 왔으나, 그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위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의 하나로서 환경미화원의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를 한 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실질이 순수한 의미의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약정 수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바탕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통상 이루어진 근로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의 근무특성상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

② 그런데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문제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게 되면 이를 기초로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다른 할증임금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피고가 별도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③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문제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서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하고(단 유급휴일은 포함) 지급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에 의하더라도 휴가 외에 병가, 결근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실제로 병가, 결근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임금 및 제수당의 지급은 각 해당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일당),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4가지 항목에 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원고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26시간이 아닌 209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 제54조 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5년도 단체협약 제21조, 2007년도 단체협약 제22조는 ‘매주 1일의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년, 2007년도 각 단체협약 제20조에 의하면, 2005. 6. 30.까지는 주 44시간근무제가 시행되었고, 2005. 7. 1.부터는 주 40시간(주 5일)근무제를 실시하되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였으며, 토요일 근무는 06:00부터 10:00까지로 정하였다. 그리고 2005년도 단체협약 제23조, 2007년도 단체협약 제24조는 ‘유급휴일근무는 매 휴일 조기청소로 하고, 휴일 조기청소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현실의 근로제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한 것을 인정하여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이른바 ‘유급휴일’은 구 근로기준법 제54조 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주 40시간제 아래에서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이상, 월급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사건의 경우 종래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과 유급처리되는 토요일 4시간)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는 위와 같이 226시간으로 산정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① 2005. 6. 30.까지는 월 근무시간인 226시간[= (기준근로시간 주 44시간 +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 × (365일/7일) / 12월, 1시간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으로, ② 2005. 7. 1. 이후부터는 월 근무시간인 226시간[= (기준근로시간 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365일/7일) / 12월]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주2) 아니한다.

라. 소결론

근속가산금, 급량비(2006년 지급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원고들에 대한 각종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 44시간 내지 주 40시간 근무제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제3목록 중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통상임금의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이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된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수당청구에 관한 개별적 판단

가. 휴일근무수당

원고들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단체협약에서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에도 일급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휴일근무시간 8시간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된 휴일근무수당과 실수령 휴일근무수당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4시간에 불과한바,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이 아닌 시간급 통상임금을 의미하고, 실제근무시간인 4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5년도 단체협약 제23조, 2007년도 단체협약 제24조가 ‘유급휴일근무는 매 휴일 조기청소로 하고, 휴일조기청소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으로 하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앞에서 든 각 증거들, 특히 갑 제38 내지 6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과 같이 휴일에 실제로 4시간의 근무를 하였고(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8 내지 65호증, 갑 제98호증, 갑 제100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휴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하였다거나 위 인정의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분의 통상임금에 150%를 곱한 금액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들 또는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휴일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휴일근무수당으로 8시간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휴일근무수당 편성 기준을 ‘1일당 52,200원(통상임금의 150%)’ 또는 ‘1일당 53,700원(통상임금의 150%)’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1일 전부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의 지급 기준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2, 3년 간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분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점만으로 역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행정자치부 지침의 휴일근무수당 편성 기준에 관한 내용,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의 휴일근무수당 편성 기준에 관한 문언의 취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하는 기준을 명시하되, 1일 전부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할 휴일근무수당이 얼마인지를 예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으로 8시간분을 지급한 것은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실제 휴일근무시간에 관계없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오인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실제로 근무한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휴일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임금대장에 기초(8시간)하여 실수령한 휴일근무수당 간의 차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에 따라, 별지 제3목록의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휴일근무수당을 산정(원고들의 휴일근무일수는 갑 제38 내지 65호증에 의해 인정된다)하면 별지 제4목록의 ‘개정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기지급된 8시간분 휴일근무수당인 같은 목록의 ‘실수령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같은 목록의 ‘체불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나. 연차휴가수당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연차휴가수당간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지 제3목록의 ‘개정 일 통상임금’란 기재 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의 ‘개정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인 같은 목록의 ‘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같은 목록의 ‘체불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원고들은 앞서 본 1일 2시간 상당의 ‘합의된 시간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으로 보아, 위 1일 2시간 상당의 ‘합의된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간의 차액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실제로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한 경우에 기본으로 지급하였고,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명목은 연장근로수당이지만, 실질은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기본급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본급 성격의 ‘약정 수당’(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아니라는 취지이다)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약정 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최저기준이 없는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 할 것이고, 약정된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통상임금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1일 2시간 상당의 ‘합의된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간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피고 성남시의 환경미화원에 관한 위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라. 휴일 겸 시간외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50%)의 산정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호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2005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는 2005. 7. 1.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함으로써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며,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시간외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피고가 2005. 7. 1.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함으로써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 시간외근로에 해당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38 내지 65, 100호증, 을 제1 내지 28,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5. 10.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휴일근무시간은 별지 제2목록의 ‘시간외 할증임금시간수’란 기재의 각 시간과 같다(다만 원고가 각 월 32시간으로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휴일 겸 시간외 근로시간에 가산율 0.5를 곱하는 방법으로 2005. 10.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휴일 겸 시간외근로에 따른 50% 할증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의 ‘개정시간외할증임금’란 기재의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할 휴일 겸 시간외근로에 따른 시간외 할증임금의 합계는 별지 제4목록의 ‘체불시간외할증임금’란 기재와 같다.

마.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4목록 중 ‘체불휴일근무수당’란 금액, ‘체불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금액 및 ’체불시간외할증임금‘을 더한 같은 목록 ‘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의 ‘A.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① 원고 13, 원고 18, 원고 25는 2006. 7. 15.부터, ② 원고 2, 원고 11, 원고 15는 2007. 1. 15.부터, ③ 원고 4, 원고 6, 원고 8, 원고 16, 원고 17, 원고 19, 원고 27,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는 2007. 7. 15.부터, ④ 원고 10은 2007. 7. 30.부터, ⑤ 원고 1,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21, 원고 22, 원고 26, 원고 28의 가, 원고 28의 나, 원고 28의 다는 2008. 1. 15.부터, ⑥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는 2008. 4. 23.부터, ⑦ 원고 9, 원고 14, 원고 20, 원고 23, 원고 24는 2008. 7. 15.부터, ⑧ 원고 12는 2008. 8. 16.부터, 각 피고가 그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주3)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심에서 일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허명욱 박진환

주1) 2007년도부터는 정액급식비에 흡수되어 통상임금 범위로 인정되었다고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주2) 원고는 제1심의 2009.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감축)을 통해 위 월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툼이 없도록 정리(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면서, 2005년 단체협약 제23조(연장근로 및 주휴일근로)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무시간 수를 각 4시간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판단에 비추어 보아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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