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2.4.4.선고 2011나3404 판결
임금등
사건

2011나3404 임금 등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강○○

부산 부산진구

2. 강○○

부산 부산진구

3. 강○○

부산 부산진구

4. 김00

광주 북구

5. 김○○

부산 부산진구

6. 김○○

부산 부산진구

7. 문○○

부산 부산진구

8. 박○○

부산 부산진구

9. 양○○

부산 부산진구

10. 이○○

부산 부산진구

11. 이00

부산 부산진구

12. 이○○

부산 부산진구

13. 이○○

부산 부산진구

14. 이○○

부산 부산진구

15. 장○○

부산 부산진구

16. 정○○

부산 부산진구

17. 조○○

부산 부산진구

18. 진○○

부산 부산진구

19. 강○○

부산 사상구

20. 김○○

부산 부산진구

21. 김○○

부산 부산진구

22. 양○○

부산 부산진구

23. 이○○

부산 부산진구

24. 임○○

부산 부산진구

25. 정○○

부산 부산진구

26. 정00

부산 남구

27. 하○○

부산 사상구

28. 공○○

부산 부산진구

29. 김○○

부산 부산진구

30. 박○○

부산 부산진구

31. 박○○

부산 부산진구

32. 윤○○

부산 부산진구

33. 이○○

부산 부산진구

34. 장○○

부산 부산진구

35. 주○○

부산 부산진구

36. 장○○

37. 엄○○

38. 엄○○

39. 엄○○

원고 36 내지 39의 주소 부산 부산진구

원고 39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장○○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손계룡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표자 구청장 하계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10가합1459 판결

변론종결

2012. 3. 7.

판결선고

2012. 4. 4.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2012.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청구금액표의 각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체불임금 청구를 확장하고, 원고 이OO, 조00,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체불퇴직금 청구를 취하하였으며, 원고 이○○, 조○○의 체불퇴직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8면 제9행 아래에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① 제16면 제15 행부터 같은 면 제20행까지(제2의 다항 소결론 부분), ② 제19면 제11행 '이에 따라'부터 같은 면 제14행까지, ③ 제19면 제15행부터 제20면 제19행까지(제3의 나항 휴일근무수당 부분), ④ 제21면 제20행 '이에 따라'부터 같은 면 제21행까지, ⑤ 제23면 제17행부터 제24면 제1행까지(제3의 마항 소결론 부분)를 아래 3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요컨대,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판단만 제1심과 일부 달리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포괄임금제 주장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일 2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위 4가지 항목에 제한하기로 하는 포괄임금형식의 합의를 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몰각할 염려가 없는 유효한 합의이므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바목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방법 이하에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2007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방법은 '1일 2시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은 1일 2시간씩의 시간외 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합의라 할 것인 점, ② 위 각 행정자치부 지침의 내용을 2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인정하면서도 그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 아니라 약정된 통상임금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면,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되는 점, ③ 행정자치부 지침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1일 2시간을 단지 정액 수당의 계산 근거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행정자치부 지침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괄 임금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 포괄임금형식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7769 판결 참조).

[피고는 2012. 4. 2.자 참고서면에서, 시간외 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급하였기에 이는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기본급을 보전하기 위한 약○○당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하면 되고, 약정된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통상임금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그 차액분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또는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본급 성격의 수당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을 밝혀둔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 22061 판결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연장근로 시에는 기본급 성격의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나. 시간외수당 추가청구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강○○ 외 17인에 대하여는 2008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8년 단체협약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존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정산함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강OO 외 17인에 대하여 별지 3. 청구금액표의 '소급분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란 기재 각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2008년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여 이미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으므로, 2008년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에 의하여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른 명목으로 전환한 '정산'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고의 정산은 2008년 단체협약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환받는 것으로 하되 이를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지 아니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여전히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유효하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판결 및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2008년 단체협약 소급 적용에 의한 정산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2008년도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액 청구는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1 부분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 별로 근속가산금 등 8개의 수당을 추가로 통상임금의 산정항목에 포함한 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26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으로 월 226시간이 아닌 월 209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월 209 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정당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 이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개정 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나, 취지는 동일하고 조문번호와 표현만 다른 경우에는 위 개정 후의 법률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하 같다)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2008. 8. 19.자 단체협약 제13조, 제14조에 의하면, 2005. 6. 30.까지는 주 44시간근무 제가 시행되었고, 2005. 7. 1.부터는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되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였으며, 토요일 근무는 4시간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현실의 근로제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한 것을 인정하여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이른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주 40시간제 아래에서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이상, 월 급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급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사건의 경우 종래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과 유급처리 되는 토요일 4시간)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통상임금 산정 월 기준시간 수는, ① 2005. 6. 30.까지도 월 근무시간인 226시간[(기준근로시간 주 44시간 +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 X (365일/7일) / 12월, 1시간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으로, ② 2005. 7. 1.이후부터도 월 근무시간인 226시간[= (기준근로시간 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X (365일/7일) / 12월]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② 부분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될 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다.

(1) 2007. 1. 1.부터 2008. 6. 30.까지 재산정 시급 통상임금 X 125% x 16시간(이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매월 초과근무시간 중 16시간에 대하여 125%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 재산정 시급 통상임금 X 150% X (월 근무일수 × 2시간 - 16시간)

(2) 2008. 7. 1.부터 2008. 8. 31.까지 재산정 시급 통상임금 × 150% X 월 근무일수 X 2시간이다.

(3) 계산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대민활동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통상임금 산정 월 기준시간 수인 226 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면, 원고 강00의 경우, 2007년 1월의 시급통상임금은 8,274원 (1,870,000원(기본급 714,000원 / 특수수당 90,000원 + 장려수당 70,000원 + 근속가산금 476,000원 + 가계보조비 110,000원 + 정액급식비 160,000원 + 교통보조비 120,000원 + 위생수당 100,000원 + 대민활동비 30,000원 + 기말수당 0원 + 체력단련비 0원 + 명절휴가비 0원) : 226시간, 원미만 버림)이고, 위와 같이 산정된 시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월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하면 711,564원(165,480원(시급 통상임금 8,274원 X 125% x 16시간) + 546,084원(시급 통상임금 8,274원 × 150% × 44시간)이 되며, 여기에서 기지급한 1월의 시간외 근무수당 39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 강○○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2007년 1월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321,564원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매월 시간외 근무수당을 모두 더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지 제1목록 각 '시간외 근무수당'란 기재와 같다.』

다. 3 부분

나. 휴일근무수당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단체협약에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에도 일급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돈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휴일근무시간 8시간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된 휴일근무수당과 실수령 휴일근무수당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에 불과한바, 실제근무시간인 4시간에 시급 통상임금의 1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2008. 8. 19.자 단체협약 제13조, 제15조가 '유급휴일 근무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주휴일 중 근무는 가급적 토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의 경우 작업시간은 조기작업 (필요시 4시간 탄력근무)으로 하고,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휴일근무시간을 06:00부터 11:00까지 4시간(08:00부터 09:00까지 조식시간 제외)로 지정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휴일에 실제 4시간의 근무를 하였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8시간분의 통상임금에 150%를 곱한 금액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들 또는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휴일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휴일근무수당으로 8시간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휴일근무수당 편성 기준을 '1일당 53,700원(통상임금의 150%)'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1일 전부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의 지급 기준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2, 3년 간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8시간분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점만으로 역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행정자치부 지침의 휴일근무수당 편성 기준에 관한 내용,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의 휴일근무수당 편성 기준에 관한 문언의 취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하는 기준을 명시하되, 1일 전부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할 휴일근무수당이 얼마인지를 예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피고가 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으로 8시간분을 지급한 것은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실제 휴일근무시간에 관계없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오인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실제로 근무한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휴일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임금대장에 기초하여 실수령한 휴일근무수당 간의 차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또는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휴일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휴일근무수당으로 8시간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8시간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한 이후에 재직중 발생한 미지급 수당 등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행정자치부 지침의 오인,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4시간분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라)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하면 '재산정 시급 통상임금 X 월별 실제근무한 휴일 수 × 4시간 × 150%'로서 그 금액은 별지 제2목록 휴일근무수당표의 '법정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기지급된 8시간분 휴일근 무수당인 같은 목록의 '기지급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같은 목록의 '체불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여기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의 오인,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각 금액('체불 휴일근무수당'란 마이너스 표시 금액)을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휴일근무수당은 같은 목록의 '상계 후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④항 부분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재산정 시급 통상임금 X 연차유급휴가 일수 X 8시간'이고, 여기에서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별지 제1목록 각 '연차휴가수당'란 기재와 같다.

마. ⑤ 부분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당에서 이미 지급된 각 수당액을 공제 또는 상계한 나머지 차액인 별지 제1목록 '임금소계'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정성호

판사강경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