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들은 안양시에서 W 수집 및 운반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2)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원고 8은 피고 주식회사 T(이하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다른 피고 회사들 역시 같다) 소속, 같은 목록 기재 원고 9 내지 원고 14는 피고 U 소속, 같은 목록 기재 원고 15 내지 원고 17은 피고 V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이다.
X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에서 상차원 또는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 1)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피고 회사들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인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기초로 소속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였다. 2) 피고 회사들은 소속 근로자에게 기본급,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명절휴가비, 목욕수당, 운전수당, 직책수당, 근속가산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일부 피고 회사는 가계보조비도 포함하였다), 이를 기초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 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3) 일부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들 소속 근로자는 ‘정액급식비, 급량비(조식대), 교통비, 근속수당, 목욕비, 운전수당, 명절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2008년 12월분까지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 수당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통상임금 소송'이라 한다
). 4) 통상임금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