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3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 외 2인)
피고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박정익)
변론종결
2009. 6. 1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08. 9. 23.부터 2009.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제외) 및 위 제외된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2, 소외 3은 퇴직 전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로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성남시청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소속이었다.
나. 퇴직 전 원고들 등의 근로조건은 위 조합과 성남시장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체결된 위 단체혐약은 원고들의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로 국한하여 규정하고,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다만 급량비의 경우 2007년부터 정액급식비에 흡수되어 통상임금의 범위로 인정되었다)’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배제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들 등은 피고로부터 위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에서 배제된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위 단체협약이 규정하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외에 원고들 등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이 포함되고, 원고들 등이 피고로부터 2005. 10.부터 각 퇴직하기 전까지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각 항목별 지급액은 별지 2 목록 ⓐ 내지 ⓙ 항목 기재와 같다.
라. 별지 2 목록 ⓐ 내지 ⓙ 항목을 기초로 하고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이 된 통상임금은 별지 3 목록 ㉠ 내지 ㉢ 항목 기재와 같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별지 3 목록 ㉣ 내지 ㉥ 항목 기재와 같다.
마. 2005. 10.부터 원고들 등이 각 퇴직하기 전까지의 해당 휴일근무일수, (미사용)연차일수, 시간외 근무시간, 근속년수(군경력 포함)는 별지 2 목록 ⅰ) 내지 ⅴ)항 기재와 같다.
바. 별지 2 목록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 등은 각 퇴직 전까지 피고로부터 위 단체협약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들 등이 실제 지급받은 실수령 휴일근무수당, 실수령 연차휴가근무수당,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 4 목록 ②, ④, ⑥항목 기재와 같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무수당(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일근무수당은 일급(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경우이다),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 4 목록 ①, ③, ⑤ 항목 기재와 같다.
사. 원고들 등은 퇴직금 역시 위 단체협상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기지급 받은 퇴직금은 별지 5 목록 ㉲항목 기재와 같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5 목록 ㉱항목 기재와 같다(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 기초는 별지 6 목록 기재와 같다).
자. 한편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는 원고들 등 중 1인인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고, 그들의 상속지분비율은 3:2:2:2이며,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는 원고들 등 중 1인인 망 소외 3의 상속인들로 그들의 상속지분비율은 3:2:2이다.
2.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단체협약에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에도 일급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등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4시간에 불과한바,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이 아닌 시간급 통상임금을 의미하고 실제근무시간인 4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합과 성남시장과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에 의하는 경우 유급휴일근무는 매일 조기청소(휴일조기청소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단체협약상 휴일근로는 4시간을 전제로 하면서 그 수당 산정의 방법에 대해 단지 ‘통상임금’이라고 규정하여 명백히 일급 통상임금으로 표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 등에게 2008년 단체협약 체결 이전까지 실제로 휴일근로시간의 양에 관계 없이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150%를 지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1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이나 퇴직금의 산정의 기초로 사용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들 등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 휴일근무수당, 체불 연차휴가근무수당, 체불 시간외근무수당 및 체불 퇴직금의 액수는 앞서 본 바와 같다(휴일근무수당을 일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이와 같이 산출되고, 원고들 등은 체불 법정수당 및 체불 퇴직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위에서만 그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체불 법정수당 및 체불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다만 망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는 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 등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9. 23.부터 2009. 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2009. 2. 19.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