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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5.30.선고 2007나17465 판결
임금
사건

2007 나 17465 임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U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X중공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V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6가소513136 판결

변론종결

2008. 4. 18.

판결선고

2008. 5.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510,304원, 원고 B에게 457,180원, 원고 C에게 560,616원, 원고 D에게 444,055원, 원고 E에게 513,741원, 원고 F에게 397,910원, 원고 G에게 502,908원, 원고 H에게 399,993원, 원고 I에게 580,928원, 원고 J에게 528,74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11. 3.부터 2008. 5.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생략) 청구금액의 ①항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⑧항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D, E

제1심 판결 중 원고 D, E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D에게 4,315원, 원고 E에게 9,06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인 사실과 원고들이 2003. 9.부터 2006. 8.까지의 기간 동안 정상 근무시간 외에 연장(시간외) 근로를 한 시간이 별지2.(생략) 표의 ③항 3년간 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같은 표의 ⑤항 근로시간란에 기재된 시간만큼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외 · 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개인연금보조금을 제외시켰는바, 개인연금보조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그 객관적인 성질상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 ·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상여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시간외 · 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상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시간외 ·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상여금을 뺀 나머지 차액 즉 별지1. 청구금액의 ②, ⑥, ⑦항 기재와 같은 시간외 수당과 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연금보조금이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성 없이 퇴직 후의 생활안정이라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개인연금보조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여금은 피고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 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대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개인연금보조금은 상여금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6년 3월부터 전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인연금에 가입하기로 하되 매월 40,000원씩을 개인연금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이를 급여명세표에 기재하여 매월 개인연금 보험료를 대납하여 왔고, 그 이후 1996. 8.부터 이를 인상하여 개인연금보조금으로 매월 50,000원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는 그 동안 위 개인연금보 조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

위 개인연금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재직자와 휴직자, 복직자 및 신입사원이고(가입일 현재 만 20세 미만자의 경우 매월 별도의 단기보험 상품에 가입), 비상근 임직원, 비상근 촉탁 및 1년 계약 촉탁, 수습사원, 파트타임 근무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기간은 지원대상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이다.

(2) 피고는 2003. 9.부터 2006. 8.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위 개인연금보조금을 제외한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외 ·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3) 피고회사 단체협약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0 임금구성]

1. 임금은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통상임금 (기본급, 근속수당, 특별수당, 설계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

② 시간외 수당 및 제 수당

③ 상여금

④ 퇴직금

2. 전항의 통상임금 및 제 수당에 관하여서는 별도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의 생산성 및 사기 양양을 위하여 상여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정기상여금

가. 지급액 : 본 협약 제30조에 정한 통상임금의 600% 해당금액으로 하되, 상여금 지급시 (100% 지급 기준) 통상임금에 기본급 20%를 가산 지급한다.

나. 지급시기 :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일에 각각 100%를 지급한다.다. 지급대상 재직자 : 입사 후 2개월 이상 근무자(지급일 기준) 100% 지급, 단 입사 후 2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무일수(날짜기준) 일할계산 지급휴직, 복직, 정직, 퇴직자 : 2개월 기준으로 근무일수(날짜기준) 일할계산 지급

라. 무급시수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제39조[노동시간]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을 말하며 조회 및 청소, 기타 업무와 관련되거나 노사간에 합의된 휴식, 교육, 회의, 행사와 작업평가를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1. 조합원의 실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토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8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

제47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

1.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시간외 근무,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

5.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

1) 시간외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고, 휴일근로(08:00 17:00)는 50%, 휴일연장근로(17:00 ~ 22:00)는 100%, 휴일연장심야근로 (22:00 ~ 익일 06:00)는 150%를 가산 지급한다.

2) 정산근로일(평일)은 매1일 1시간(17:00~18:00) 시간외 근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월 40시간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49조(주휴일] 회사는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휴일로 한다(단, 전주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10, 을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시간외(연장) ·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판단

(1) 개인연금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는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법 및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따라야 하고, 단체협약 등에서 노사간 합의로 당해 회사의 통상임금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특별수당, 설계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항목 이외의 각종 수당 등이 있고, 그것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통상 임금에는 포함시켜야 한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 및 시행령 등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통상임금의 범위와 연장근로 · 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통상임금의 범위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시간외(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 주장의 개인연금보조금이 법 및 시행령상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입사원을 비롯하여 정규 근로자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다만 만 20세 미만의 자에 한하여 개인연금보험 대신 별도의 단기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그 보험료 50,000원씩을 근로자들을 위하여 대납하였고, 이를 급여명세표에 기재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으므로, 비록 비상근 임직원 등 정규 직원이 아닌 자들에게는 개인연금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연금보 조금은 전(全) 정규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정규 직원들에 대하여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총근로에 대한 월급 금액'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개인연금보조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2) 개인연금보조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가) 시간외 ·야간·휴일근로수당액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시간외 · 야간·휴일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액수 및 일정 할증률을 곱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다음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개인연금보조금 월 50,000원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으로는 얼마인지를 살펴본다.

(나) 시행령에 의하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이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이고,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단체협약에는 주 소정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56시간(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토·일요일 근로시간 16시간(8시간 X 2))이 되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43.3시간(=56시간 X(365일 : 7일) : 12,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림)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위 243.3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될 것이나, 피고는 월급제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 월급 금액을 240으로 나누는 방식에 의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더 유리한 위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개인연금보조금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액수는 208.33원 (50,000원/24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3) 할증률 마지막으로 시간외·야간·휴일근로 수당액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할증률에 대하여 살펴보면,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6545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간외 ·야간·휴일근로 수당의 할증률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 · 야간근로 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으로서 모든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일 또는 야간근로 수당으로서 휴일·야간 겸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계산

위 방식(근로시간 X 208.33원 X 할증률)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시간외 · 야간·휴일근로수당액수는 별지2. 표(생략)의 ④항 연장근로 수당란 및 ⑥항 야간근로 및 휴일연장근로 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원 미만 버림).다. 상여금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원고들의 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통상임금에 개인연금보조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 제30조에 정한 통상임금의 6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단체협약 30조에는 통상임금을 "기본급, 근속수당, 특별수당, 설계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개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그래서 개연연금보조금이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법 및 시행령에는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상여금 산정에 법 및 시행령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지급시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상여금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그러한 협약이 없으면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단체협약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0조[임금구성]에서 "1. 임금은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통상임금(기본급, 근속수당, 특별수당, 설계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 ② 시간외 수당 및 제 수당, ③ 상여금, 4) 퇴직금, 2. 전항의 통상임금 및 제 수당에 관하여서는 별도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체협약 제30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2호에서 "시간외 수당 및 제 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단체협약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의 "통상임금"이 법 및 시행령상의 통상임금과 같은 의미의 통상임금을 의미하고 다만 같은 호의 "기본급, 근속수당, 특별

수당, 설계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각종 급여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특별수당, 설계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노사간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단체협약 제33조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즉 "기본급, 근속수당, 특별수당, 설계수당, 생산장 려수당, 가족수당"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개인연금보조금은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여금 지급시에도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개인연금보조금 50,000원에 대한 시간외 · 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서 별지2. 표의 ⑦합계란 각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510,304원, 원고 B에게 457,180원, 원고 C에게 560,616원, 원고 D에게 444,055원, 원고 E에게 513,741원, 원고 F에게 397,910원, 원고 G에게 502,908원, 원고 H에게 399,993원, 원고 에게 580,928원, 원고 J에게 528,74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1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08. 5.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규정

판사정동진

판사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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